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편된 내용을 담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기준 2편을 소개한다. 1편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했고, 본 내용에서는 예외 되는 기타 상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 경우 등이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가구당 1명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원칙을 얘기할 때 세대당 1명 혹은 가구당 1명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세대와 가구의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구분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정확한 표현은 가구당 1명인데,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예시는 부모,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모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조건이 된다고 해보자. 이때는 1세대 2 가구, 1세대 3 가구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1 가구로 통일된다. 그래서 지급받을 대표 1명을 뽑는 것이다. 첫 번째 예시는 어찌 보면 세대당 1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대표 1명을 뽑는다 생각하고 가구당 1명으로 표현하기 바란다.

     

    두 번째 예시는 형제, 자매가 같이 사는 경우이다. 한집에 같이 살더라도 아래표에 따르면 같은 세대이긴 하지만 같은 가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와 다르게 1세대 2 가구, 1세대 3 가구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가구당 1명씩 지급하는 원칙에 따라서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이 된다. 친인척은 같이 살고 있더라도 가족이나 세대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별개로 봐야 한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엮일 일이 하나도 없다. 아래 내용에서부터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자격을 판단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가족
    세대
    가구
    본인
    포함
    포함
    포함
    배우자
    포함
    포함
    포함
    부모
    포함
    포함
    포함
    조부모
    포함
    포함
    포함
    자녀
    포함
    포함
    포함
    형제
    포함
    포함
    미포함
    자매
    포함
    포함
    미포함
    친인척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세대주 세대원 기준

    1세대 안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가구원 기준이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대주 세대원 상관없이 본인이 자격이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라고 하면 보통 여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도 해당되니까 성별을 따지는 일도 무의미하다.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서 배우자와 자녀랑 따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각자 집을 따로 구해서 살기 때문에 세대주가 2명 혹은 3명이 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각자 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다. 주민등록상 다른 거주지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는 무조건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보고 가구당 1명 지급 원칙을 준수한다.

     

    세대분리 기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다가 자녀가 세대분리를 해서 독립했다고 하자. 그러면 근로장려금 제도 관점에서 서로 다른 세대이고, 다른 가구이다. 서로 엮여있는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자격조건도 따로, 신청도 따로, 지급도 따로 한다. 사회통념상 가족이긴 하지만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관점에서는 남이다. 세대분리는 법적으로 독립을 인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2. 결혼
    3. 만 30세 이상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 상태에서 따로 거주하게 되면 무조건 세대분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나이를 억지로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갑자기 결혼하기도 그렇다.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중위소득 40% 이상을 만드는 것인데, 2023년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0%는 월 831,157원이다. 본인이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라면 매달 이 정도 금액 이상을 벌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근로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 상시 근무를 하는 상용직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에 가입도 되어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다가 일을 안 하게 되면 세대분리 조건도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자.

     

    기타 상황에 따른 판단 기준

    1.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

    본인이 자녀입장일 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각각 지급 대상자로 자격조건을 갖췄을 때는 대표 1명을 뽑아야 한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같은 세대로 사록 있기 때문에 위 지급 기준 내용에 따라서 1세대당 여러 가구가 나오지만 오해하지 않고 무조건 1명만 받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 서로 싸우지 말라고 제도 내에서 대표 1명을 뽑는 순위를 정해놨는데 다음 순으로 진행하면 되겠다.

    1. 상호합의
    2. 총 급여액 많은 사람
    3.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상호합의 하에 대표 1명이 정해졌다면 이제 소득과 재산을 따져볼 차례다. 부모가 받기로 했다면 소득조건은 본인과 배우자 것만 합산해서 적용하면 되고, 재산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합산해야 한다. 자녀가 받기로 했다면 소득조건은 본인 것만 적용하면 되고, 재산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합산해야 한다.

     

    2. 부부 따로

    다른 지역에서 각자 따로 사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각자 신청할 수 없고 무조건 한 세트로 본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배우자와 자녀는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정책 지원금 관련해서는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본다. 주말부부나 기러기가족인 경우에 해당 내용을 적용하면 되겠다. 소득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것만 합산하면 되고, 재산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것을 모두 합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해당 집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고, 자녀 명의로 자동차가 있다면 해당 재산을 모두 합산해야 된다.

     

    3. 이혼한 부부

    사실혼과 이혼 2가지 상황이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고,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고 별개로 진행하면 된다.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판단 시기가 중요하다. 2023년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가족 구성원 판단 시기는 2022년 12월 31일이다. 이 날짜 이전에 이혼을 했다면 각자 남으로 보기 때문에 각자 신청할 수 있는데, 이후에 이혼을 했다면 지금 부부가 아니더라도 혼인한 관계로 보기 때문에 각자 신청할 수 없고 한 세트처럼 움직여야 한다.

     

    4. 형제&자매, 친인척

    형제와 친인척은 같이 묶어서 설명하지만 둘은 따로 판단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 경우 1세대 2 가구 혹은 1세대 3 가구로 인정받아서 각각 신청하고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즉, 한집에서 2명 또는 3명이 지급받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과 다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을 어느 쪽으로 포함시킬지 둘이 합의를 해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누구는 홑벌이가 되고, 누구는 단독 가구가 되어서 소득기준도 달라지고 지급액도 달라진다.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판단할 때 서로 따로 본다. 즉, 같이 살고는 있지만 각자 독립적인 가구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겠다. 친인척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한집에 2세대, 3세대가 있는 것이다. 완전 별개라고 생각하고 각각 신청하고 지급받으면 된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서로 따로 보면 된다. 앞서 형제 사례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이라는 교집합도 없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그냥 남이다.

     

    5. 백수 무직자

    소득이 없는 대학생, 실업자, 무직자가 백수에 포함되는데, 이분들도 알바를 통해서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필자가 추천하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훨씬 수월해진다. 첫째 정기신청을 노리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전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해서 독립하는 것이다. 백수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부모님 때문에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둘째 세대분리 조건으로 중위소득 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정도라도 소득을 발생시킨다. 2023년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0%는 월 831,157원이다. 신청 기간의 전년도 언제든지 1개월 이상 소득을 발생시키고, 상용직 기준으로 계약을 맺고 고용보험도 가입된 상태로 일을 해야 한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르바이트생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을 참고하기 바라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무직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종류를 참고하기 바란다.

     

    6. 강사, 대학원생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어쩌다가 한 번씩 발생하는 우발적인 소득을 얘기한다. 대회에 나가서 포상금을 타거나 대학원생들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시간강사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근로장려금에서 기타 소득만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급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2명의 총 급여액 합산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총급여액에는 기타 소득이 제외되고, 근로, 사업, 종교 3가지만 포함된다. 이런 분들이 자격조건을 갖추려면 알바를 하든 주기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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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자금 정보

    수급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제공되는 대출 종류가 있고, 정책자금 중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사이에서 애매하게 있는 분들을 위해 높은 한도로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 기본적으로 생계자금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조건 순으로 아래와 같은 추가 정보를 얻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종류 5가지
    중금리 사잇돌 2 대출 자격 조건 3가지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편, 가구원 기준을 판단하는 기타 예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해서 연재되어 있는 시리즈 편을 추가로 탐독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통합 편 (반기 정기 차이)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편 (단독, 홑벌이, 맞벌이 구분 편)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편 (탈락 조건 및 타 지원사업 중복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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