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을 다룹니다. 반기와 정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근로장려금 신청이 처음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제공받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신청 개요

    1-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국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자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너무 없거나 소득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줄어들고, 소득이 적정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급액을 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1-2.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대략 9개월 정도 걸려서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무 늦게 제공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고 만든 것이 반기 신청 제도입니다.

    • 반기 신청은 소득이 발생하는 도중에 혹은 정기신 청보다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정기 차이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9월 15일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9월 말
    산정액의 100%

     

    1-3. 반기 정기 중복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중복 여부

     

    1-4. 하반기 상반기 차이

    근로장려금 하반기 상반기 차이 3가지

     

    1-5. 반기 신청기간

    아래 표를 참고하면, 반기 신청기간은 총 15일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근로장려금 연도입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에 신청하고,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에 신청하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해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체를 얘기합니다. 즉, 12월 말이 되어야 한 해 소득이 완성되고 이것을 나라에 신고를 해야지만 공식적으로 "내 1년 치 소득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소득 확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3월 중반입니다.

    • 그래서 2022년 한 해 소득에 대해서 반기 신청을 하는 것이고, 신청기간의 연도도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구분
    신청기간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9월 15일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방법

    2-1. 신청하는 법

    신청기간이 다가오기 한 달 전부터 지급 대상자에 한해서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합니다. 2가지에 따라서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종이에 신청방법이 상세히 적혀있는데 많은 분들이 ARS 전화로 신청하실 겁니다. 이때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별인증번호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유 식별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문자로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오게 되는데 이 때는 링크를 통해서 홈택스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이미 모바일 안내문에 지급 대상자의 고유 식별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개별인증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2. 우편 또는 문자 안 오면 해결방법

    지급 대상자이지만 주소지가 변경되어서 안내문 발송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본인 실수로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 또는 문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경로를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국세청에서는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본인이 자가진단 해본 결과 대상자인 것 같다면 다음 경로를 통해서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2-3. 개별인증번호 없으면 확인방법

    본인이 지급대상자가 확실한데 어떤 상황 때문에 개별인증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 경로를 통해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집에 인터넷이 없거나 스마트폰으로 조회하기 힘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 1544-9944,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및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으로 안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메모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 1544-9944 > 근로・자녀장려금(2번) > 신청대상 확인(2번)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번호(#) > 문자안내

     

    2-4. 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주소의 경우 신청 기간 상관없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지급기간이 도래해서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본인 주소로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데, 주소가 다르면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전화번호의 경우 신청기간에는 ARS,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본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연락처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2-5. 신청기간 지나면

    반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에 있는 정기신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이 원래 정상적인 신청방법이고, 반기 신청은 더 빠르게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기간을 전부 놓쳐버린다면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이 있는데, 이 때는 늦게 신청한 것에 대해 10% 감액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 페널티를 받더라도 반드시 수급자가 되어야 장려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 2가지

    1. 첫 번째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잇돌 대출이 있는데요. 이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보면 중 저신용자이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근로장려금 수급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자 1%, 최대 10년 만기로 매월 4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저소득 서민층에게만 제공하는 복지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내용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고, 그다음으로 자격조건, 지급정보, 수급자 혜택에 대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으로 작성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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