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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활근로 예외 대상은 만 65세 중증장애인 양육자 중 누구에게 적용될까
만 65세와 중증장애인, 양육자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나오면 모두 같은 자활근로 예외처럼 보였는데, 내가 2026년 지침을 나눠보니 각각 적용 근거와 확인서류가 달랐다.'2026년 자활근로 예외 대상은 만 65세 중증장애인 양육자 중 누구에게 적용될까'을 알고 나면 나이와 자활 조건을 급여 자격과 따로 계산할 수 있어 훨씬 덜 헷갈릴 것 같다.요약2026년 기준에서 65세 이상 수급자는 당연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보고, 중증장애인도 별도 근거로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며, 양육자는 미취학 자녀를 실제로 돌보는 등 추가요건을 충족해야 예외 판단에 들어간다.처음엔 세 대상이 한 줄짜리 예외인 줄 알고 표를 다시 만들었다.어쨌든 생활비까지 함께 점검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보험 점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정..
2026. 10. 2.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