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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을 여러 번 받은 사람이 다시 퇴직했을 때 새로운 구직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과거 부정수급 처분이 있다면 다시 취업했다 퇴직한 뒤에도 영향이 있을까? '과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을 여러 번 받은 사람이 다시 퇴직했을 때 새로운 구직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을 알면 새 급여의 제한기간을 구분할 수 있다.요약과거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제한을 여러 차례 받았다면 새 직장에서 다시 퇴직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바로 받지 못할 수 있다.부정행위 당시부터 소급한 10년 안에 법에서 정한 지급제한을 3회 받았으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의 제한기간이 적용된다.다만 단순히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여러 번 받은 이력과 부정수급 지급제한 이력은 완전히 다르다.재취업을 준비하며 교육비를 검토한다면 재취업 자격증 유료 강좌와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교육 자비부담금 비교을 참고할 수..
2026. 10. 22.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