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편된 내용을 담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소개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구원 기준을 판단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아주 간단한 퍼즐 맞추기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퍼즐 게임 중에서도 상위 레벨에 해당한다. 아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 방법에 대한 통합본을 우선 읽어보고 접근하자.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대상자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대상자에 한해 신청기간 2주 전부터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신청기간이 다가와서 근로장려금이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면 내가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이럴 때는 확인전화를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ARS 응답전화는 1544-9944,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이다. ARS 같은 경우에는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고, 상담센터는 상담원이 직접 응대를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정보를 주면 된다. 이 같은 방법으로 내가 대상자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면 관할 지역 세무서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문의를 해서 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 종류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인정하는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3가지 밖에 없고, 예외란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가구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 부분은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알아봐야 한다.
1. 단독가구
가구원 기준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만 18세 이상 자녀와 같이 살아도 단독가구이고, 만 70세 미만 직계존속과 같이 살아도 단독가구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20세 자녀와 단 둘이 같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자녀가 대학생이라서 소득이 없든, 일찍 경제활동을 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본인도 단독가구이고, 자녀도 단독가구이다. 한 집에 단독가구가 2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둘 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상호협의해서 한 명만 받게 된다.
소득 및 재산 기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소득의 경우 2,200만 원 이하로 작년과 동일하고, 재산의 경우 2.4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분 하반기 신청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소득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1년 치 소득을 얘기하는데, 세금을 내는 모든 소득 종류가 포함된다. 근로, 사업, 종교, 배당, 이자, 연금, 기타 등.
부모님 기준
부모님과 자녀가 한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가구 유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만 18세 이상 대학생인 경우에는 부모님은 맞벌이가구로 판단이 되고, 본인은 단독가구로 판단된다. 다만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든 가구유형 판단이 다르든 상관없이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을 하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 둘 중에 한 명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소득이 0원이라면 부모가 무조건 장려금을 받게 된다. 즉, 단독가구를 논할 때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만 18세 이상 자녀분들은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해서 독립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과 장려금을 누가 받아야 유리할지 상호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어 있을 때 재산을 판단하는 것이 까다로운 편인데 해당 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2. 홑벌이 가구
가구원 기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 3가지만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배우자가 없을 때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로 인정한다. 다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이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 배당, 이자, 연금, 기타를 포함하는 것이다. 즉, 본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홑벌이가 되는 것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3,200만 원 이하이다. 재산의 경우 동일하게 2.4억 원 미만이다. 홑벌이가구부터는 소득을 판단할 때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까지 합산해야 한다. 나머지 가족들은 합산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를 모두 포함한 것을 얘기한다. 필자가 이 부분을 항상 자주 설명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부로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당연히 합산할 일이 없겠지만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이것을 합산해야겠다. 나머지 가족들은 소득을 합산할 필요는 없지만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머지 가족은 자녀와 직계존속을 얘기하고, 형제자매와 친인척은 제외이다.
부모님 기준
홑벌이가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나이에 상관없이 연소득 100만 원 초과해서 벌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자. 노인 일자리 등으로 소일거리를 하시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때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거나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은 홑벌이가구로 인정된다. 부모님은 별개로 단독가구 혹은 홑벌이가구가 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원칙은 1가구당 1명인데, 해당 사례는 겉으로 보기엔 1세대 2 가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부모와 자녀는 동일세대의 가구원이기 때문에 둘 다 지급받을 자격이 갖춰졌더라도 본인과 부모님 둘이서 상호협의를 한 다음에 지급받을 대표 1명을 뽑아야 한다. 예시를 부모님으로 들었을 뿐이지, 자녀도 마찬가지다. 즉, 본인을 포함해서 부모와 자녀까지는 각각 지급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표 1명만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
가구원 기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을 합산한 것이다. 맞벌이는 부양할 가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위에서부터 설명하는 것을 쭉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 기준을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배우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은 3,8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2.4억 원 미만이다. 맞벌이가구도 마찬가지로 소득을 판단할 때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의 것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재산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자녀와 직계존속의 것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자녀 기준
맞벌이 가구인 분들 중에서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 되었거나 연소득 1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대학을 다닌다고 따로 독립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알바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부모의 경우 맞벌이 가구가 확정된 상황이고, 자녀도 소득이 있다는 가정하에 단독가구로 인정되는 상황이다. 1세대 2 가구처럼 보여서 각각 지급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와 자녀는 한 세트라서 이 중에서 지급받을 대표 1명을 뽑아야 한다. 서로 각각 지급받고 싶으면 자녀가 세대분리를 해서 법적으로 완벽한 독립을 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신청자격 2편 참고.
수급자 생계자금 정보
본인 가족이 장려금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자산형성 상품이나 대출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각 은행별로 서민전용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적금 상품에 비해서 2~3%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어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게 공개적으로 오픈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방문해서 본인이 근로장려금 수급자인데 서민전용 적금 상품이 있는지 문의해 보기 바란다.
대출의 경우 사업자 중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미소금융을 이용하면 좋다. 창업관련해서 운영자금,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은 1% 우대금리를 받으면서 월 40만 원씩 최장 10년 동안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잇돌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나 소득이 애매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심사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다.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족 구성원 구분 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 2편을 참고하기 바라고, 이외에도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가로 탐독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통합본 (반기 정기 차이)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편 (가구원 기준 기타편)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편 (탈락 조건 및 타 지원사업 중복편)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종류 5가지
중금리 사잇돌2 대출 자격 조건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