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 알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을 소개한다. 부모님과 거주 유무에 따라서 판단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이 외에도 아르바이트생 본인 나이와 소득 규모에 따라서 장려금 지급액 규모도 달라진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 바란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자격 조건 3가지

    1. 만 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초과
    2. 만 18세 이상 연소득 상관없음
    3. 세대 분리해서 따로 사는 경우

     

    아르바이트생 중에서 위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신청이 가능할 뿐이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별개 문제다. 장려금 자격 조건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총 3가지인데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서 지급액도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에서 가구 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가 있고, 각각 지급액이 다르다. 자녀의 나이와 연소득에 따라서 부양자녀로 포함시킬지 말지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가구 유형이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1. 만 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초과

    부모와 아르바이트생 자녀가 같이 살거나 혹은 세대분리 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경우이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일지라도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할 수 있다. 요즘 최저시급을 놓고 보면 연소득 100만 원은 우습게 넘기는데 이렇게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자녀에서 제외가 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모 2명과 만 18세 미만 자녀 1명이 같이 살고 있다고 해보자. 자녀가 알바를 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부양자녀로 포함되어서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 330만 원을 받게 된다.

     

    반대로, 자녀가 알바를 해서 연소득 100만 원을 초과했다면 1세대 2 가구가 탄생한다. 부모는 맞벌이가구, 자녀는 단독가구로 인정된다. 소득조건은 따로 보면 되고, 재산조건은 부모와 자녀의 것을 모두 합산해서 각각 적용한다. 자녀가 재산이 있다면 서로 불리해진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원칙이 1 가구 1명인데, 얼핏 보면 1세대 2 가구 이기 때문에 2명이 전부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해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거나 생계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둘 다 대상자로 인정되더라도 둘 중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상호합의를 해서 대표 1명을 뽑아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액이 많은 사람에게 준다.

     

    2. 만 18세 이상 연소득 상관없음

    이것도 부모와 아르바이트생 자녀가 같이 살거나 혹은 세대분리 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경우이다. 만 18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자녀는 더 이상 부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가구 유형을 판단할 때는 부모님과 별개다. 소득 조건은 따로 보면 되고, 재산 조건은 둘의 것을 모두 합산해서 적용한다. 이 때도 1세대 2 가구가 탄생하게 되지만 지급은 대표 1명만 받을 수 있다.

     

    3. 세대 분리해서 따로 사는 경우

    부모와 같은 세대가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생계 독립이 된 상황이다. 세대 분리 조건은 만 30세 이상, 결혼, 중위소득 40% 이상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알바를 해서 소득이 있다면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40%인 831,157원을 거뜬히 넘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고 1번 또는 2번 항목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 때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때 부모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제 본인의 단독 무대인 것이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가구로 인정되고, 소득조건은 알바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판단할 것이다. 물론 다른 소득이 있다면 같이 합산하면 된다. 재산조건도 본인의 것만 적용하면 된다. 겉으로는 부모와 가족이지만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남인 셈이다.

     

    청년을 위한 생계자금 정보

    본인이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라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생활비 대출로 학기당 최대 150만 원까지 이용하기 바란다. 고정금리로 1.7%밖에 하지 않아서 150만 원을 빌렸을 때 월이자는 고작 2천 원 정도밖에 안 한다. 또 취업하고 나서 갚아도 될 정도로 상환기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엄청 적다. 알바를 하지 말고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미래소득을 증가시키기 바란다.

     

    취준생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알바를 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연 1.5%의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기 바란다. 다만 이게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 이것이 불편하다면 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 4% 내외, 300만 원 정도의 비상금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8% 내외의 햇살론, 새 희망홀씨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향후 좋은 곳으로 취업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활비로 너무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하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생계자금을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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