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편된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을 급여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무상 지원금들은 모두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1인 수령액이라고 하면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데,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은 2인 가구 이상 수령액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달라진 점
수급자 선정 기준, 재산 조건, 근로능력평가 총 3가지가 완화되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을 사용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들을 소득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을 얘기하고, 100% 비율로 표현한다. 이것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인상을 하게 되는데 2023년에도 인상되면서 결론적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된 셈이다. 재산 조건은 대도시, 중소도시처럼 구분 지은 것을 서울, 경기 등으로 변경했고, 기본 재산 공제액이 최대 6,900만 원이었는데 9,9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재산 가치가 높더라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선정되는데 더 유리해졌다. 마지막으로 생계와 의료 지원금의 기본 전제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인데, 매년 평가받는 주기를 질환에 따라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조사받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이다.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 중위소득 30% 금액은 623,368원이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623,368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이 된다. 수령액은 선정 기준 금액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본인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623,368원에서 뺀 금액인 423,368원만큼 생계급여로 받는 것이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해당 금액은 831,157원이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령액은 나라에서 정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이다. 1회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은 아래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병원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비가 달라지는데, 아무리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한 달 또는 연간 내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해도 된다. 1종과 2종 차이는 근로능력 유무로 판단한다. 1종은 근로능력 없음, 2종은 근로능력 있음으로 구분한다. 세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1종과 2종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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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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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병원,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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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지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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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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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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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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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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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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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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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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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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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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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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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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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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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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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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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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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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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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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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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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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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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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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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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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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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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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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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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7% 이하이고, 해당 금액은 976,609원이다. 수령액은 월세에 해당되는 임대료와 노후 수선비 2가지다. 임대료는 아래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지역별로 수령액 차이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 지역일수록 임대료 지원금이 더 커진다. 이외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본인 월세가 지원금보다 작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만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고 월세가 20만 원이라고 해보자. 원래라면 33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월세가 지원금보다 작기 때문에 2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월세액이 부담된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안정월세 대출을 이용하기 바란다. 1% 저금리로 월 최대 40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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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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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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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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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 : 경기도・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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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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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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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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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 :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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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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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해당 금액은 1,038,946원이다. 아래표는 2023년 기준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포함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정리한 것이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로 지급되고 교과서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는 무상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해당 내용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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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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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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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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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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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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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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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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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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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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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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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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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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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및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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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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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수급자 추가 혜택 및 생계자금
무상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도 생활에 필요한 각종 고정지출비를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혜택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을 감면받게 되고, 지자체별로 별도로 진행하는 우대 혜택들도 존재한다. 이런 부분으로도 부족하다면 저금리 우대를 받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1.5%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8% 내외의 햇살론, 새 희망홀씨 등이 있다. 후자를 주로 활용하는 편인데 정부에서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본인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받기 바란다.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억지로 수급자가 되려는 분들은 없을 텐데 약간 애매하게 걸쳐있는 분들이 존재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 조건을 차감시켜 주는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물론 억지로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위에서 소개한 생계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되는데, 재산 산정에서 차감되지 않는 대출 종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구매하면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출은 자동차 재산을 차감시키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서 멀어질 뿐이다.
지금까지 2023년 기준으로 정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 다양한 복지 혜택과 자금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 3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임대 보증금 지원 5가지
수급자 자동차 보험 할인 조건
무직자 대출받기 쉬운 곳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