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하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학생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와 따로 사는 경우 2가지로 구분지어서 설명하면 끝난다. 핵심은 제도에서 인정하는 가족 구성원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 가족 :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
- 세대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족
- 가구원 또는 가구 : 배우자, 자녀, 부모님
1가구당 1명만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이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상위 개념부터 가족, 세대, 가구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민법상 가족 범위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면 피를 조금이라도 나눈 관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이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에 법을 적용시켜서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구성원끼리 1세대라고 표현한다. 조금 더 명확해진 개념이고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가구로 내려가면 본인을 포함해서 3명만 인정한다.
지급 원칙
단순히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한다고 표현하면 헷갈릴 수 있다. 정확하게는 1세대 안에서 가구당 1명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2세대가 산다고 했을 때 서로 장려금 자격 조건을 공유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철저하게 따로 분리를 해서 각각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1세대 안에 여러 가구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때는 자격 조건을 서로 공유할 수는 있지만 대원칙상 1 가구 당 1명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세대 안에 3 가구가 있으면 가구당 1명씩, 그러니까 3명이 지급받는다.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지금은 1가구당 1명에게 지급한다는 사실만 인지하기 바란다.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같이 살고는 있지만 지급대상 관점에서 부모님과 아르바이트생인 자녀가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1세대 2 가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와 자녀는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1 가구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1 가구 2인 신청자가 나오는 셈인데, 이럴 때는 서로 상호합의 하에 누가 받을지 정해야 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지급액이 제일 큰 사람에게 제공을 한다.
1. 부모님과 아르바이트생 자녀 각각 신청 가능한 경우
보통은 부모님의 소득이 더 높을 것이고, 홑벌이 가구 혹은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기 때문에 지급액도 더 클 것이다. 대체적으로는 아르바이트생 자녀보다 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데 이럴 경우에는 굳이 자격 조건을 확인할 필요 없다. 반대로 아르바이트생 자녀가 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때는 자격 조건을 따져보고 실제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 소득과 재산 2가지 조건만 보면 된다. 소득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자녀 본인 것만 확인하면 된다. 다만, 재산의 경우 부모님의 것과 본인 것을 합산해서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즉, 부모와 같이 살면서 장려금 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한다.
2. 아르바이트생 자녀만 신청 가능한 경우
부모님 소득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 자녀 혼자만 신청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도 위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은 본인 것만 보면 되는데 재산은 부모님의 것과 본인의 것을 모두 합쳐서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남들에 비해서 혜택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따로 사는 사실만으로 세대가 쪼개진 것처럼 보이지만 세대 분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따로 살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은 무조건 1세대이다. 만 30세 미만 대학생이 알바를 해서 중위소득 40% 이상, 즉 월 83만 1157원 이상을 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세대 분리가 된다. 이후 갑자기 알바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된 것이 다시 원상 복귀된다. 정부에서 이런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꼼수를 이용해서 부모님이든 본인이든 장려금을 수급받았다면 나중에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있어서 받은 것 다 뱉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가산금도 내야 한다.
세대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고 3가지 중 하나만 성립하면 된다.
- 만 30세 이상
- 결혼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1인 가구 약 83만 1157원 이상)
1. 세대 분리 안 한 경우
부모와 자녀는 동일 세대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장려금 관점에서는 같이 사는 것과 다름없다.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부분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의 경우 1가구당 1명만 지급된다는 것이고 소득은 따로 판단하지만, 재산은 같이 합산해서 판단한다는 점이다.
2. 세대 분리 한 경우
이 때는 부모님 조건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제는 본인 조건만 따지면 된다. 어떠한 것에도 엮이지 않는 완벽한 단독가구이자 1인 가구인셈이다. 본인의 재산의 경우 자취방 보증금과 금융재산이 대부분일 텐데, 이때 보증금을 대출로 이용한 경우에는 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한집에 같이 사는 경우이다. 알바를 하든 취업을 해서 돈을 벌든 이런 건 상관없다. 무조건 형제자매는 1세대로 같이 살아도 가구 기준으로는 별개다. 그래서 1세대 2 가구이다. 장려금 대원칙 1가구당 1명을 적용하면 이번 경우는 2명 모두 장려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과 재산 조건도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자매 둘이서 같이 살고 있는데, 해당 집 명의가 언니 것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동생은 부동산 재산이 없어서 장려금을 받을 때 유리하다.
대학생 대출
대학생은 여러 계층 중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이긴 하다. 부모님 용돈을 받아가면서 사회생활 비슷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1학기 당 150만 원까지 1.7% 고정금리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돈 걱정 안 하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 최대한도로 빌렸을 때 월이자가 2천 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주말 알바 잠깐만 하면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부담이 없다.
지금까지 대학생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말미에 언급한 대학생 대출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탐독하기 바란다. 대학생 때부터 돈과 친해지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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