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3가지를 소개한다. 해당 내용과 반대로만 행동하면 수급자 선정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핵심은 근로능력, 소득조건, 재산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격 박탈이다.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간략히 파악한 다음에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담당자와 자세히 상담받도록 한다. 아직까지도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널리 공유를 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돕기 바란다.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탈락이다.

본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기초수급자 선정 조건의 첫 번째는 근로능력 없음이다. 해당 나이 범위에 속하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 능력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탈락이다. 나이를 판단할 때는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18세 이상이라고 간주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만 64세 이하라고 본다. 특별한 사유는 부상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의료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내부 심사를 통해 근로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2. 가족 구성원이 변경되면 선정 기준이 달라진다.

수급자 선정 조건 두 번째는 소득과 재산이다. 이를 합쳐서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정한 중위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아래표는 2023년 기준으로 결정된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이다. 그런데 중위소득 기준은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3인이었고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중위소득 30%인 1,330,445원보다 낮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기본이고 나머지 급여들도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런데 1명이 세대 분리를 해서 분가를 해버리면서 2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고 나머지만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해당 예시는 급여 중 일부만 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한 것인데, 동일한 맥락으로 아예 수급자 자체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가구원 수
30%(생계)
40%(의료)
47%(주거)
50%(교육)
1인
623,368
831,157
976,609
1,038,946
2인
1,036,847
1,382,462
1,624,393
1,728,078
3인
1,330,445
1,773,926
2,084,364
2,217,408
4인
1,620,289
2,160,386
2,538,453
2,700,482
5인
1,899,206
2,532,275
2,975,423
3,165,344
6인
2,168,394
2,891,192
3,397,151
3,613,991

 

 

3.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면 선정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2번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내용이다. 이번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합산을 뜻하는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탈락 원인의 80%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소득과 재산 종류를 하나씩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잘 보기 바란다. 대표적인 것만 따져보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소득인정액 변경에 따른 자격 박탈 조건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3-1. 재산이 증가한 경우

수급자 선정 기준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자동차인데 생계형 자동차나 장애인 자동차가 아니라면 차량 가액 100%가 반영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리해진다. 자동차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 자산으로 보지 않고 사치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반영된다. 부동산의 경우 주변 환경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때문에 탈락 위기에 놓여있을 경우 다행히 해당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3년간 추가보장을 해준다.

 

3-2. 대출 상환금액이 늘어나는 경우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이라면 점점 본인의 재산이 선정 기준에 도달하면서 결국엔 초과하게 된다. 대출은 재산 산정에서 차감되는 효과가 있긴 한데, 상환을 하게 되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 효과도 줄어든다. 물 가득 찬 독에서 물을 뺐다가 점점 다시 채우다가 넘쳐흐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이 때는 자산을 늘리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금융 계좌에 있는 돈을 빼서 원리금을 상환하기 바란다. 금융재산이 줄어들면 대출로 인해서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전할 수 있게 되니까 개긴 도긴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수급자 조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선정 기준에서 애매하게 걸쳐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이다. 이미 소득과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억지로 수급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우선 이동수단을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생계적으로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개인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은 불리하다. 그리고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발생시키기 바란다.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은행에 따라서 이용가능한 상품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수급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부터 알아보고 그다음 금융권 자금을 알아보도록 하자. 당연히 상환계획은 확실히 세워두고 이용하기 바란다. 안 그래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판국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더 골치 아파진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과 자금 지원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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