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연도가 바뀌면서 재산요건이 완화되는 등 소소한 개정 사항이 적용된다. 이 덕분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2023년에 무상 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내용을 추가해서 조건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가구원 기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수급자 선정 기준도 달라지고 지급액도 달라진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제안하는 가구 종류는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다. 용어만 봤을 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는데, 더 자세히 파고들면 세부적인 조건들이 따른다. 그러니 이 부분은 별도 예시를 참고해서 판단해 보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부모님 소득에 따른 가구유형 판단 사례 3가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2023년
2. 소득 기준
1번 항목 가구원 기준에서 나눴던 3가지 가구 종류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달라진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단 둘이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이 기준보다 낮아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순히 직장생활을 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1년 치 매출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준다.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기타 소득은 다행히도 필요경비를 제외한다.
근로장려금 부모님 소득 조건
3. 재산 기준
2023년이 되면서 개편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가 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1.4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50%만 지급했는데, 이 기준도 1.7억 원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즉, 본인 가족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합쳐서 2.4억 원 미만이어야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 조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년에 총 3번 있을 신청 기간에 모두 적용된다.
신청 방법
기본적인 절차는 국세청에서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신청 기간이 다가왔을 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스스로 자격 조회 > 국세청 신청"이다. 특히 사업자분들 중에서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적다는 것을 감지하고 근로장려금을 미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국세청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본인이 미리 자격을 조회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기 바란다.
1년에 몇 번?
1년에 4번 신청을 하게 되어있다. 크게는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 3가지로 되어있고, 반기에서 상반기, 하반기 2가지로 또 분류가 된다. 신청기간과 별개로 지급일도 다르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다. 지급일의 경우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빨리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지급된다. 가장 빨리 오는 날짜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일정을 정리할 수 있다.
- 22년 하반기분 신청 : 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신청 :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하반기분 지급 : 23년 6월 30일까지
- 22년 정기분 지급 : 23년 9월 30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신청 :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지급 : 23년 12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4년 1월 31일까지
위 일정을 보고 너무 놀라지 않기 바란다. 어차피 일정 관리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대상자 선정도 전부 알아서 선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내 문자만 잘 받아서 신청만 잘하고, 계좌에 들어오는 돈만 확인하면 된다. 어차피 지급일이 다가오면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수급자 혜택 2가지
장려금을 지급받는 분들은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무상 지원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급자 자격을 얻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정책자금도 함께 숙지하고 있으면 좋다. 첫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다. 수급자에게 월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특혜가 있다. 연 1% 저금리로 매달 40만 원씩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해당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정책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이다. 이건 소득이 많고 신용이 좋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다.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되는 특혜라고 보면 된다. 이 상품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각각 상품을 달리 운용하고 있는데,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이자부담은 조금 높아지지만 한도가 커지는 장점이 있다. 금리가 연 10% 안쪽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잇돌 재직기간 판단 기준
사잇돌 햇살론 중복 한도 부족 해결 방법
대학생 대출 가능한 곳 3가지 및 자격 조건
휴면계좌 돈 찾기 (ft.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미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 통합조회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