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부모님 소득에 따른 가구 유형 판단 사례 3가지를 소개합니다. 보통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의 자격조건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조건을 집어넣다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신청 기간에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지급기간이 다가와서 확인해보니 대상자가 아니거나 지급액이 소액인 경우가 있어서 조건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중에 부모님 소득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가구 유형 종류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예외는 없습니다.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은 가족 구성원이고, 여기에서 부모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70세 이상과 미만의 차이로 홑벌이가 될 수도 있고, 단독가구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따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있는 것 아닌가 궁금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3회에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은 2022년 9월부터 신청을 하게 되고, 첫 시작을 상반기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2023년 3월에는 하반기 신청, 2023년 5월에는 정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다르긴 한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12월 31일이라는 날짜입니다.

    1. 2022년 상반기 가구 유형 판단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2. 2023년 하반기 가구 유형 판단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3. 2023년 정기 가구 유형 판단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에만 가족 구성원이 제대로 지켜지면 되는 것이고, 기준일 이전이든 이후든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거나 같이 살거나 세대분리를 하는 등 어떤 형태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준일에 형성되어있는 가족 구성원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 소득에 따른 가구 유형 판단 사례 3가지

    1.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따로 사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따로 사는 경우이고, 다른 하는 세대분리가 되어서 따로 사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대학교를 다니려고 타 지역 원룸에 사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후자는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거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따로 살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조건을 다 같이 합쳐서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한 집에 맞벌이 가구와 단독가구 2가지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때는 장려금은 한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둘이 상호 협의를 해서 대표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맞벌이 가구의 지급액이 크니까 이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더 이상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관심 끄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은퇴를 하셔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생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관점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더라도 주거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조건에서 별도로 봐야 합니다. 

     

    2. 만 70세 미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만 70세 미만 부모님은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데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한집에 같이 살더라도 각자 따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 본인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한 집에 맞벌이 가구와 단독가구 총 2가구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은 한 집에 대표 1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합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급액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 또는 중개업체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안정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만 70세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만 70세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면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데 무조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세전 연 소득이 100만 원 초과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각각 100만 원이 아니라 둘이 합쳐서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본인과 부모님은 각각 따로 가구 유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 70세 미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처럼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어중간하게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면 장려금 지급액과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말이죠.

     

    부모님 소득 상관없이 생계자금 필요하다면?

    정부 정책 상품 중에서 월 이자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수급자 분들 중에서는 중 저소득 또는 중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긴급자금이나 생계자금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먼저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것이 안된다면 그다음으로 월 이자가 저렴한 중개업체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부모님 소득에 따른 가구 유형 판단 사례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생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정부 정책제도를 최대한 가까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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