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정부에서 정해준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가구특성에 따라서 장려금의 액수가 달라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가구특성별로 자격조건도 다릅니다.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조건들은 국세청에서 충분히 자동 계산식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되고, 오늘은 자격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기준, 가구원 구성이 중요하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구특성별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로장려금만의 특별한 가구원 구성 규칙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 |
단독가구 | 없음 | 없음 | 없음 |
홑벌이가구 | 있음 | 있음 | 있음 |
맞벌이가구 | 있음 | 상관없음 | 상관없음 |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면서 세전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식을 말합니다. 입양자도 되고,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포함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70세를 넘기신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얘기하고, 세전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대상자 3명 모두 없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셋 중 하나 이상 있어야 하고, 배우자의 경우 세전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배우자의 세전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다르고 아래에 후술 할 두 번째 자격조건인 소득 조건도 다릅니다.
구분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가구 |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300만 원 |
2021년 기준, 가구별 세전 소득을 확인하라
내가 어느 가구형태에 속하는지 확인을 했다면 아래 표처럼 소득 조건을 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홑벌이와 맞벌이인 경우에는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 참고로 사업소득은 나라에서 정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인데 내 소득이 3,0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조건에 충족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인 재산조건을 보면 됩니다.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조건은 선을 넘지 말자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재산만 계산하면 안 되고, 위에서 설명한 가구 기준에 가구원 구성에 포함된 가족들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넷이서 사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네 명 모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있고,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소득종류 외 모든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는 시가표준액, 가액 등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 3가지, 가구원 구성, 소득 조건, 재산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위 설명처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가구원 특성을 파악하고, 그 이후 소득조건, 재산조건 순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적어서 생계에 타격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추가 자금 또는 은행권 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권에서는 저소득 저신용이라도 간단한 심사만으로 하루 만에 자금을 빌려주는 소액 비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걱정 말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을 또 확인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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