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를 하던 중 회사에서 슬쩍 생각 있냐고 물어온 적이 있었다. 처음엔 그냥 계약 만료로 끝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권고사직 얘기를 꺼낸 거였다. 솔직히 처음엔 이게 가능한 건지도 몰랐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도 헷갈렸다. 나처럼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법적으로 문제 없는 퇴직이 되는지 겪어보고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본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계약직도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 있나?

    된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권고사직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나도 1년 계약직 근무 중이었는데, 계약 만료까지 두 달 남은 시점에서 회사 쪽에서 조심스레 권고사직을 제안해왔다. 핵심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면 권고사직이 성립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짐 싸라고 하면 그건 해고이지만, 권고사직은 반드시 내가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형태여야 한다.

     

    그럼 계약 만료랑 권고사직은 뭐가 다른가?

    완전히 다르다. 계약 만료는 예정된 계약기간이 끝나서 자동으로 퇴직되는 거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내가 거기에 ‘오케이’해서 나가는 방식이다. 이 둘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도 차이가 생긴다. 계약 만료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권고사직은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돼서 좀 더 명확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단, 권고사직이란 말만 있고 실제로는 내가 먼저 그만둔 걸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사직서 제출 시 ‘회사 권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은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권고사직 동의는 어떻게 해야 인정될까?

    권고사직은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리하고 나가라고 하는 건 해고이며, 부당해고로 문제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도 팀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권고사직을 제안한다”고 설명했고, 내가 그 자리에서 동의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요한 건 서면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가 남아야 법적 분쟁에서도 내가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다. 구두로만 진행했다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시 “자진퇴사 아니냐?”는 말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권고사직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나?

    당연히 가능하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유’일 뿐이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실제로 나도 처음 제안받았을 땐 “좀 더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일주일 정도 고민하고 다시 회사에 입장을 전달했다. 이처럼 내가 거절하면 계약 종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고,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강제로 취할 수 없다. 만약 거절했는데도 “그럼 짐 싸고 나가라”고 한다면, 그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럴 땐 노동청에 진정 넣거나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쌍방의 합의로만 성립되는 절차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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