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당 내용으로 고민하는 이유는 개인 의지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 나라에서 제공하는 무상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자발적 원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생계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공유하겠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스스로 회사를 나오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13가지가 있다. 회사를 나오게 된 정당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성립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면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읽기 힘들게 되어있기 때문에 필자가 별도로 해석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보통 직장 상사나 동료, 환경 등이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치우고 나오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럴 때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를 만들기 위해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을 해야 한다.

     

    1개월 단기 알바 조건 3가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하나라도 놓치면 고용센터에서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다. 해당 내용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지 않도록 한다. 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설명해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합법이라서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

     

    1.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사람들은 지원금을 빨리 받고 싶어서 정확하게 1개월만 계약하고 싶어 할 것이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1개월 기준은 월력으로 한 달 이상이다. 예를 들어, 1월 30일 ~ 2월 28일, 2월 1일 ~ 2월 28일, 4월 1일 ~ 30일, 7월 2일 ~ 8월 1일을 모두 1개월로 본다. "1월 30일 ~ 2월 28일" 조건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원래라면 2월 29일까지 1개월로 보는 것인데 2월은 28일까지 밖에 없어서 예외조항이라고 보면 된다. 눈치챈 분들은 이해했겠지만 일을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으면 2월에 계약하는 것이 좋다.

     

    2. 상용직 계약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상용직과 일용직을 구분해서 지원 조건을 다르게 설정해 두었다. 본 내용에서 자진퇴사라고 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 근로를 하다가 회사를 나온 것으로 간주한다. 상용직과 일용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1개월이다.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일용직, 1개월 이상은 상용직이다. 다만 개월수 상관없이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예를 들어, 사장이 근로계약을 맺을 때 별 다른 얘기가 없다가 고용보험 신고를 할 때 일용직으로 분류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상용직으로 얘기가 오고 가야 한다. 그럼에도 사장이 자기 멋대로 일용직으로 신고해 버리면 그냥 일 안 하면 된다. 사장이 손해지 뭐.

     

    3.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장들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이 돈을 모아서 실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당연히 직전 회사에서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직 전 18개월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니 직전 회사에서 나온 다음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계속 줄어드는데, 1년 이상 쉬어버리면 기간이 180일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는다. 1개월 단기 알바를 시작할 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니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는 곳에 가면 안 된다. 적어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이걸 4주 동안 하는 곳을 찾아야 한다. 다만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 근무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근로시간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장이 안 해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ft. 재취업 전략)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제대로 계산해 보기

     

    예외 조건들

    1. 2주 계약직

    1개월 미만이라서 일용직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말하고, 2주 계약직은 해당 기간을 통째로 계약 맺고 일하는 경우다. 그래서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아주 희귀한 경우다. 이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이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 이상 일을 해야 한다.

     

    2.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 사유로 계약을 종료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자진퇴사를 했다면 받지 못한다. 수습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 지원금을 받는데 조건이 포함된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인데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분들은 재취업을 해놓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수습기간에 깽판을 쳐서 해고당하기도 한다.

     

    실업자 무직자 생계자금 활용하는 방법

    담보, 정책, 비상금 3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 저축계좌, 보험 등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장의 생활비로 쓰려고 처분하지 말고 이걸로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이용하기 바란다. 취업하고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니까 문제없다. 그다음으로 실업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 생활비 자금을 지원한다. 1% 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그동안에 생계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조금 골치 아픈 자격 조건이 있는 편이라 이게 싫은 분들은 금융권의 비상금대출 또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차피 직장이 없어서 많은 돈은 빌리지 못하고 소액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서로 부담이 없다.

     

     

    지금까지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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