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조건 중에서 가장 핵심이자 첫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입니다. 일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실제로 급여를 받은 날짜인데요. 이 중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유급휴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2020년부터 유급휴가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공휴일은 전부 급여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오늘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유급휴가, 무급휴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직접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란

> 실제로 근무한 일수 + 유급휴가 일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주말 이틀은 무조건 쉬는 날인 줄만 알았습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미리 계산해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되어 있는 일요일, 공휴일에도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추가로, 힘들지만 억지로 월~금을 버티면서 발생했던 꿀맛 같은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1. 실제로 근무한 일수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휴일 수 - 연차

 

실제로 근무한 일수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서 휴일 수를 빼시면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로 확인이 가능한데, 개인 로그인을 하셔서 확인해보면 고용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을 통해 총 가입기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휴일 수는 빨간 날로 표기된 공휴일과 토요일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366일이고 휴일 수는 115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는 251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ft.재취업 전략)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면 됩니다. 이직을 많이 했다면 가입이력도 당연히 많을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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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빨간 날로 표기된 공휴일에도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은 급여가 나오지 않는 무급휴가인데, 빨간 날로 지정된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그런데 일요일을 무급휴가로 지정해놓고, 상사들이 회사 나와서 일하라고 강요한다면 이 날은 근무한 일수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을 동결시키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해서 공짜 야근과 공짜 주말근무를 하는 관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고용시장에서 을의 입장인 근로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차의 경우,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고 쉴 수 있는 유급휴가에 속합니다.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1년에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 다음 해에 15개를 지급하게 됩니다. 입사 첫해에는 연차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첫해에만 지급되는 월차형 연차가 있습니다. 1개월 만근 시 월차형 연차가 1개씩 부여되고, 총 11개의 연차를 지급받습니다.

 

 

2. 유급휴가 일수

> 유급 주휴일 + 연차

 

유급휴가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행복한 날을 말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면서 합법적으로 쉴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급주휴일은 일주일 만근 시 발생하는 1일 유급휴가와 법정공휴일을 합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받습니다.

  • 법정공휴일은 202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법정공휴일이 유급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신이 근로한 기간 동안 속해있는 법정공휴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고, 아래에 정리해놓은 법정공휴일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요일 법정공휴일이지만 무급휴가에 속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가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공휴일 중에 일부가 무급휴가였기 때문에, 근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자신이 쉬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차도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연차를 사용해서 쉬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새해 첫날
설날 연휴
3.1절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 일요일(무급휴가)
[기업별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시기]
- 300인 이상 기업 : 2020년 1월 1일부터
- 299~30인 이상 기업 : 2021년 1월 1일부터
- 29~5인 이상 기업 : 2022년 1월 1일부터
- 5인 미만 기업 : 미적용

 

 

 

계산 예시

[직장인 A 씨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조건]

- 300인 이상 기업

- 근무 기간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 근무 형태 : 주 5일제, 주 40시간

- 연차 여부 : 15일 모두 사용

 

직장인 A 씨는 첫 직장에 2020년 1월 1일 입사를 하고, 정확하게 1년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고 가정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해겠습니다. 

 

1. 실제로 근무한 일수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366일

- 휴일 수 : 115일

 

직장인 A 씨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는 251일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출근한 날들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윤달이 끼는 해라서 2월이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366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등 모든 휴일을 포함한 일수가 115일로써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날들입니다.

 

2. 유급휴가 일수 

- 유급 주휴일 : 67일

 

연차 15일을 모두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유급휴가 일수는 82일입니다. 유급 주휴일은 휴일 수 115일에서 무급휴가인 일요일 총 52일을 빼면 총 67일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연차 15일을 포함하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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