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직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주는데, 훈련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는데 출석률이 80% 이상 되면 훈련장려금 30만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취준생인 동생과 같이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재직자인 저와 상황이 많이 달라서 각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훈련장려금을 받았는지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참고로, 훈련장려금은 교통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현금으로 이체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2021년도 개편안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기존에는 월 최대 11.6만 원을 훈련장려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만 한시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슬아슬하게 1월 14일에 교육과정이 마감이 되어서 훈련장려금을 3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즉, 2020년 12월 31일에 교육이 마감되신 분들은 기존 훈련장려금 11.6만 원만 받을 수 있어요.
공통 조건
- 훈련시간 140시간 기준
- 하루 5시간 이상 수강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단위기간이라는 것은 훈련 시작되는 날짜(훈련 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훈련 개시일이 1월 15일이면, 1개월 후는 2월 15일입니다. 저도 처음에 1개월이라고 해서 30일 또는 31일로 계산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훈련받는 일수만 따져서 하루 15,0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주말을 빼야 하니까 20일 X 15,000 원하면 딱 30만 원이네요.
- 훈련시간 140시간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따져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 다행히 저랑 동생은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이라서 간단한 조건들이 충족되니까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
- 실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 15시간 미만 재직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무급휴직자
저와 제 동생은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주 40시간 회사를 다니는 재직자분들은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제 동생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 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주말 토, 일에만 하루 5시간씩 일을 해서 주 10시간 일을 하더라고요.
- 그래서 훈련장려금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참고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시는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이라면 제 동생의 경우처럼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참여자 중 저소득층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들이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1 유형, 2 유형 2가지로 나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저소득층에 해당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취업준비도 하셔야 하니까 훈련시간이 140시간 미만이더라도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분들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이든 미만이든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무조건 훈련장려금 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란 2012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사장님)가 폐업을 했을 경우 원하는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폐업을 하셨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외대상
- 실업급여 및 휴업급여 수령 중인 경우
- 지방 자치단체, 중아부처 등에서 구직활동 지원 목적의 수당을 받는 경우
- 훈련 종료 후 HRD NET에 30일 이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1. 훈련기관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개인은 할 것이 없다
2. 알바 가능한데,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여야 한다.
3. 하루 5시간 미만 교육시간이면 교통비만 지급(현재 5천 원 지급)
4. 원격훈련은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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