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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다 보면 "체크카드만 써야 하나?"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다. 특히 월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계좌이체를 써야 할 때가 있거든. 나도 처음엔 이 부분이 헷갈렸는데, 규정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정확히 아는 거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원칙

    청년수당은 기본적으로 S20 체크카드로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냥 일반적인 소비라면 카드 긁으면 끝이다. 대신 현금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그 말인즉슨, ATM에서 뽑거나 친구한테 계좌이체하는 건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다. 다만,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예외

    딱 세 가지 경우만 계좌이체가 허용된다. 첫째는 주거비 관련 – 전세금, 월세, 주택 관리비, 주택 관련 대출이 포함된다. 둘째는 생활공과금 – 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마지막은 교육 항목 – 학자금 대출, 자격증 응시료, 시험 응시료 같은 것들이다. 예를 들어 자격증 시험 접수하면서 무통장 입금만 가능한 곳이라면 이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증빙

    예외 항목이라고 해서 아무 계좌나 쓰면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한다. 예를 들어 월세 이체했다면 전·월세 계약서와 함께 이체내역서를 준비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은 납부고지서랑 이체내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자격증 응시료는 수험표나 응시서류,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까지 챙겨야 한다. 이걸 자기활동기록서에 같이 제출하고, 따로도 보관해두는 게 좋다.

     

    주의

    이런 예외 계좌이체는 꼼꼼하게 모니터링된다. 나중에 뒤늦게 부정사용으로 적발되면 수당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장난식으로 친구한테 계좌이체하고 “나 월세 낸 거야~”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서류 준비가 귀찮더라도 정석대로 쓰는 게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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