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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도 오르고 카드 수수료도 부담되는데, 정부에서 50만 원 소상공인 크레딧 준다고 해서 관심 있게 봤다. 나도 이거 신청하려고 조건부터 하나하나 확인해봤는데,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았다. 특히 매출이 연 3억 원 이하인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대상일 가능성이 꽤 높다. 아래 기준만 잘 맞으면 누구든 가능성이 있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지금도 영업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202551일 이전에 개업했으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이나 휴업 상태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실제로 나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휴업 신고도 안 되어 있어서 문제 없이 조건을 충족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업은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 휴업신고만 돼 있어도 탈락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절 장사하는 분들이나 코로나 이후 휴업 후 아직 미복귀한 경우는 안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연 매출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

    이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가 2024년에 이미 1년치 매출 신고를 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고,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된다. 나처럼 작년 한 해 매출이 1억 원 조금 넘은 소상공인은 딱 들어맞는다. 그런데 2025년에 개업한 사람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202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개업한 경우엔, 지금까지의 매출을 월평균으로 계산해서 연간으로 환산해준다. 예를 들어서 2월에 개업해서 6월까지 총 4개월 동안 4천만 원 매출이 있었으면, 월평균 천만 원 × 12개월 = 연 1억 2천만 원으로 계산된다.

     

    개인사업자만 가능한 건가, 법인도 가능한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가능하다. 나도 처음엔 “이거 또 개인사업자만 주는 거 아냐?” 하고 봤는데, 공고 내용을 보면 개인·법인 구분 없이, 사업자등록만 돼 있고 위 조건(영업 중 + 매출 3억 이하)이 맞으면 모두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기준’으로 매출과 활동 여부를 판단하니, 실무상 서류 준비가 개인사업자보다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

    무조건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거나 매출이 ‘0원’으로 돼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특히 2024년 매출이 없다면 2025년 기준으로 재계산하게 되는데, 이때도 정상적으로 매출 신고가 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나도 처음엔 그냥 카드 매출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홈택스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한 세무처리가 필수다. 그리고 신청서 넣은 다음에도 필요하면 홈택스 매출내역 캡처본이나 PDF를 추가 제출하라는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

     

    요약하자면?

    • 202551일 이전 개업 + 현재 영업 중이면 OK
    • 2024or 2025년 매출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여야 가능
    • 월평균 매출 × 12 = 연환산 기준도 인정 (2025년 개업자 해당)
    • 개인·법인 모두 대상, 단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이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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