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올해 소상공인으로 크레딧 50만 원 혜택 신청하면서 ‘카드 등록은 어떻게 하지’, ‘25년에 개업했는데 서류는 뭐 내야 하지’ 같은 질문이 한가득이었다. 직접 신청하면서 느낀 건, 이건 그냥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다. 신청조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서류나 카드사 선택 요건을 놓치면 자동탈락할 수 있다. 아래는 내가 실제로 정리해본 정보들이며, 특히 2025년 개업자라면 반드시 읽어보는 걸 추천한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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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카드만 등록 가능한가?
총 9개 카드사만 등록 가능하다.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이렇게 9곳이고, 신청할 때 반드시 카드사를 선택해야 한다. 이건 무조건 필수라서 안 고르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 나 같은 경우는 평소 쓰는 신한카드로 선택했다.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본인 명의여야만 하고, 남편이나 부모 명의 카드는 등록 자체가 불가하다. 만약 압류 계좌나 신불 상태여서 일반 카드가 안 되는 경우엔 해당 카드사에 선불카드 발급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건 자동 등록이 아니라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고, 수령까지 며칠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게 좋다.
카드사 선택은 꼭 해야 하나?
그렇다. 신청서 작성할 때 카드사 선택은 필수이다. 내가 선택한 카드사로 크레딧이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카드사를 고르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는 자동 등록이라 따로 할 게 없다. 단,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카드사에 직접 들어가서 별도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나는 체크카드를 써서 자동 등록됐는데, 주변 친구 중에 신불자라 선불카드 신청한 사람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수령까지 5일 정도 걸렸다고 한다.
2025년 개업자는 뭘 제출해야 하나?
이게 핵심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개업해서 아직 부가세 신고를 안 한 사람은, 신청할 때 매출을 증명할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나는 3월 개업자라서 해당됐고, 다음 네 가지를 준비했다. ① 카드매출 확인서 ②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③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④ 주업종코드 확인서류 이 자료들은 전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PDF로 뽑거나 캡처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냥 엑셀은 인정이 안 된다. 특히 홈택스에선 월/분기별로 매출 내역 뽑는 메뉴가 따로 있으니 그걸 참고해야 한다. 만약 7월 1일~25일 부가세 신고 기간 안에 매출 신고를 완료한 사람이라면, 8월 1일부터는 별도 자료 없이 신청 가능하다.
과세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던데?
맞다. 이 부분도 잘 모르면 헷갈리기 딱 좋다. 일반과세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중 2025년 개업자는 매출 입증 서류를 위에서 말한 것처럼 따로 제출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을 내야 한다. 법인 면세사업자는 여기에 표준재무제표도 필요하다. 나는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로 개업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내역을 전부 PDF로 다운받아 올렸다. 주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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