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써보니까 공과금 낼 때 체감 효과가 확실했다” 나는 최근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실제로 써봤다.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전기요금이나 4대 보험료 같은 공과금을 낼 때 정부가 일정 금액을 먼저 깎아주는 구조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꽤 실질적인 체감이 있었다. 다만, 무작정 결제한다고 전부 깎아주는 건 아니고, 조건이 좀 있어서 그걸 정확히 알아야 손해 안 본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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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제에 부담경감 크레딧이 적용되는 건가?
이건 내가 실제로 겪고 헷갈렸던 부분인데,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만 적용된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7종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 전기요금 18만 원, 건강보험 12만 원을 등록한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30만 원 전체에 대해 정부가 제공한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되더라. 별도로 신청하거나 영수증 내는 절차는 없었고, 그냥 카드에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된다. 즉, ‘자동 선(先) 차감’ 시스템이란 말 그대로고, 공과금만 잘 맞춰서 쓰면 복잡할 게 없다.
크레딧 한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이건 꼭 알고 있어야 한다. 크레딧은 기본적으로 50만 원까지만 지원되고, 그 이상은 내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달에 공과금 60만 원 내고, 음식점에서 20만 원을 결제했더니 전체 결제액은 80만 원인데 크레딧은 50만 원까지밖에 안 쓰인다. 즉, 30만 원은 내가 부담한 셈이다. 또 반대로, 공과금이 30만 원이고 음식점에서 50만 원을 결제했다면, 공과금 30만 원 중 20만 원은 크레딧으로 차감되고 나머지 10만 원은 내가 내는 구조다. 요점은 공과금 외에는 아무리 결제해도 크레딧 차감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무작정 돈 쓴다고 크레딧이 다 빠지는 게 아니고, 쓰임새에 맞게 결제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 외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
이 부분도 헷갈릴 수 있는데, 반드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해야 자동 차감이 된다. 내가 처음에 다른 카드로 실수해서 전기요금을 냈더니 크레딧이 아예 적용이 안 되더라. 등록 카드로만 결제해야 시스템이 인식해서 선차감을 적용하는 구조다. 그리고 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작동되니까,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도 어느 정도 확인해가면서 써야 한다. 예를 들어, 40만 원 쓴 다음에 15만 원짜리 공과금을 또 결제하면 딱 10만 원만 크레딧에서 빠지고 나머지 5만 원은 내가 부담하게 된다. 생각보다 정확히 계산되기 때문에, 미리 잔액을 계산하면서 쓰는 게 좋다.
결국 어디까지 혜택을 볼 수 있나?
실제로 써보니, 크레딧을 제대로 활용하면 공과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매달 4대 보험이나 전기요금 꾸준히 나가는 소상공인이라면, 크레딧만으로도 한 달치 공과금의 절반 이상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음식점이나 사무용품 같은 일반 결제에는 아무 혜택이 없기 때문에, 크레딧으로 뭐든 할인된다는 식의 착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결국 이 제도는 고정비 성격의 공공요금에 집중해서 혜택을 주는 구조다. 그래서 나도 요즘은 공과금만 등록 카드로 묶어서 결제하고, 다른 결제는 별도 카드로 나누는 식으로 실용적으로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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