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크레딧 신청하려고 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연 환산’해서 기준을 따지더라. 나도 처음엔 그냥 1년치가 아니면 날짜 계산해서 비례로 잡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세청에서는 ‘월 단위’ 기준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한다. 이걸 잘못 계산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어서, 실제 사례랑 공식 보고 내가 이해한 걸 기준으로 정리해봤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을 왜 연 환산해서 따지는 걸까?
나는 2024년 11월에 개업했는데, 딱 두 달 만에 5,000만 원 매출이 나왔다. 이걸 그냥 “와, 연 3천만 원 수준이겠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소상공인 크레딧이나 세무 기준에서는 ‘현재 매출 흐름을 1년으로 늘려서 보면 얼마나 되냐’를 따지기 때문에, 연 환산 매출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즉, 2개월만 영업했어도 그걸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해봐야 정확한 평가가 나온다. 실적이 짧아도 현재 속도를 기준으로 연간 매출을 가정하는 식이다.
그럼 매출 나누기 ‘일수’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내가 처음 했던 실수였다. 나는 "11월 5일 개업해서 12월 31일까지 57일, 그럼 5,000만 ÷ 57일 × 365일 = 3억 2천만 원이네"라고 계산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었다. 부가세법 제61조 2항에 따르면 매출 환산 시 ‘1개월 미만은 무조건 1개월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개업일부터 12월까지는 2개월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정확한 방식은 “5,0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3억 원”이다. 이렇게 해야만 기준에 맞고, 실제로 이 방식으로 계산해야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휴업하거나 중간에 며칠 빠지면 조정해도 될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였다. 나는 연말에 몇 주 휴가도 갔고, 며칠 영업을 못한 날도 있어서 “그런 건 좀 빼고 계산해도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국세청은 휴업일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쨌든 두 달 영업했다’면 그 두 달 기준으로 단순 환산만 하는 식이다. 그래서 실제 영업일수로 디테일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신고 기준 월수로만 판단한다. 헷갈릴 필요 없이 그냥 ‘몇 개월 동안 영업했는지’만 보면 된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기준선은 어떻게 정해지나?
이건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내가 해당되는 구간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 (5,000만 ÷ 2) × 12 = 3억 원이 딱 떨어져서 지원 대상에 해당됐다. 만약 처음처럼 일수로 계산해서 3억 2천만 원으로 나왔으면 탈락이었을 거다. 정말로 계산 방식 하나 차이로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어서 무조건 국세청 기준대로 계산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상담할 때도 직원이 제일 먼저 이 연 환산 매출 계산 방식부터 확인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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