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중에서 통장 잔액과 거래 내역에 대한 부분이 있다.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금융 재산을 계산하는지 알면 그동안 내가 왜 자격 박탈이 되었는지 단번에 해결이 된다. 탈락되었다고 아쉬워할 것 전혀 없다. 그에 상응한 수준으로 생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겠다.
본 포스팅은 2023년 2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통장 잔액 및 거래 내역 조사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얘기하는 금융 재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종류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를 하면 깔끔하고 좋겠지만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 조사 기준을 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금융 재산은 거래 내역들이 시스템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다. 미리 얘기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수급자로 선정될 일은 없다. 이미 완벽하게 차단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통장 잔액으로 꼼수를 써서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아래 내용은 각 금융 상품 별 조사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 총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ISA계좌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연금) 신탁,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 조사 대상은 수급자 본인을 포함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 다.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도 포함시킨다. 계좌당 1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만 조사를 진행하는데, 연금상품처럼 월 수령액을 받는 경우에는 모든 금액을 전부 다 본다. 연 2회는 무조건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시스템이 좋아져서 수시로 감시하듯이 조사하고 있다.
금융 재산 산정 계산법
기초수급자 자격조건의 핵심은 소득과 재산이고,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 항목과 해당 금액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100% 재산으로 보지 않고 일부 제외를 해준다는 의미다. 금융 재산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총 금융재산 - 공제항목) x 월 6.26%" 계산식으로 결정이 된다. 공제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퍼센트를 곱해서 더 낮춰준다. 예를 들어, 통장에 실제로 200만 원이 있다고 해보자. 공제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고 월 6.26%를 곱하면 금융재산을 월 6만 2600원으로 재산을 인정한다. 200만 원이었던 것이 이렇게나 많이 줄어들었다.
공제 항목
- 생활준비금 가구당 500만 원 공제
- 장기금융저축공제 가구당 연간 한도 500만 원, 총 한도 1,500만 원 공제
- 새 희망 새 꿈 통장 계좌 납입 금액
- 자산형성 지원사업 계좌 납입금액
-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생활준비금은 기본적으로 생계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인정해 줘서 빼주는 것이고, 장기금융저축공제는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새 희망 새 꿈통장은 기초수급자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같이 살고 있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가입하는 저축 상품이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는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1·2,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이 있다. 자산 형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정책제도로 운영되는 것인데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한다.
일하면 안 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
금융재산 통장 잔액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재 소득 활동도 하고 있고, 해당 소득으로 저축도 하고 있는 경우에 돈은 하난데 통장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중복해서 산정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궁금해서 그렇다. 중복으로 산정결과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보자. 이 돈을 소비하는데 쓰지 않고 전부 저축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소득 30만 원에 대해서 공제할 거 다 하고 소득으로 반영하고, 그다음 3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공제할 거 다 해서 재산으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좋은데 벌어들인 소득을 다 써버려야지 통장에 넣으면 불리해진다.
그리고 일해도 되는데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즉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월 623,368원 이하여야 한다. 사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게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 완벽하진 않지만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도록 하자.
자격 박탈 시 생계자금 해결 방법
수급자 선정에서 애매하게 탈락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분들은 어느 정도 소득과 재산이 있다는 얘기인데,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것은 근로장려금이다. 매년 1회씩 최대 330만 원까지 주는데, 수급자를 애매하게 놓친 분들은 거의 다 대상자라고 보면 된다. 나라에서 무상으로 돈을 주는 건 근로장려금이 유일하고, 그다음 알아봐야 할 것은 저금리 정부 대출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햇살론, 새 희망홀씨, 생활안정자금을 쭉 살펴보면 되겠다. 이 마저도 자격조건이 안된다면 신용은 낮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소액 비상금 대출이 있다. 대부분 300만 원 선으로 제공을 하는데 일단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상금처럼 쓰면 된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통장 잔액 및 거래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계자금 대출과 복지 혜택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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