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보유 기준이 확실히 완화되었다. 예전엔 차만 있어도 수급 자격 박탈될까 봐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기준 안에서 중고차 한 대쯤은 부담 없이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정해진 조건들이 있고, 그걸 잘 모르고 차 샀다간 진짜로 수급 자격 날아갈 수 있으니 미리 체크는 필수다. 실제로 나도 중고차 알아보던 중 기준 넘는 차량 사려다 급하게 방향 틀었던 경험이 있다. 그만큼 기준이 빡빡하진 않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1.배기량, 가격, 연식이 가장 핵심이다
2025년 기준으로 자동차 보유 허용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 배기량은 2000cc 미만(즉, 1999cc 이하)만 허용이다. 2000cc만 넘어가도 바로 기준 초과로 간주된다.
- 차량 가격(가액)은 시세 기준 5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허용이다. 내가 중고차 사이트 뒤져보니, 2014~2016년식 아반떼, 모닝, 레이, 스파크 같은 국산 소형차는 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게 꽤 있었다.
- 단, 차량이 10년 이상 된 경우엔 가액 관계없이 허용된다. 2015년식 이전 차량이면 가격이 좀 넘더라도 연식 덕에 허용받는 구조다.
이 세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차량 보유가 가능하지만, 가장 안전한 선택은 "10년 이상 + 500만 원 이하 + 2000cc 미만" 중고차를 고르는 것이다. 나는 최종적으로 2014년식 모닝(배기량 999cc, 가액 380만 원)을 선택했다.
2.소득 환산 방식도 완화되었다
차를 소유한다고 무조건 문제 되는 건 아니다. 문제는 그 차가 '재산'으로 얼마만큼 소득처럼 계산되는지인데, 이걸 '소득환산율'이라고 한다. 2025년부터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 가액의 4.17%만 월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산 380만 원짜리 모닝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 380만 원 × 4.17% ≒ 15,846원
이게 매달 추가 소득처럼 계산되어 생계급여 기준과 비교되는 것이다. 한 달에 약 1만 5천 원 늘어나는 수준이라 실제 수급 탈락 위험은 거의 없었다.
3.기준 넘으면 수급 자격 박탈될 수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을 넘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보유했을 경우이다. 배기량이 2000cc 넘는다거나, 차량 가액이 600~700만 원 수준으로 평가된다면 그 순간부터 해당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며, 훨씬 더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즉, 월 소득인정액이 뻥튀기되면서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급여까지 한 번에 박탈될 수 있다.
특히 생업용 차량이 아닌 이상, SUV나 준중형급 차량은 구매 전 꼭 차량등록증과 시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내 지인도 카니발 중고차 샀다가 수급 탈락 통보받고 바로 차량 처분했던 일이 있었다.
4.구입 후 주민센터 신고는 필수다
차를 샀다고 끝이 아니다. 기초수급자는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허위신고나 미신고로 간주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과거 지원금까지 환수당할 수 있다.
차량 등록증, 계약서, 보험 가입증서까지 준비해서 주민센터 복지팀에 가면 친절하게 처리해 준다. 나도 차량 등록 후 3일 안에 신고했고, 그날 바로 수급 유지 여부와 소득 환산액 안내도 받았다.
정리하자면…
- 2025년부터 기초수급자도 자동차 보유 가능!
- 2000cc 미만, 5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된 차량 중 하나만 충족하면 OK
- 차량 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잡히니 부담 적음
- 기준 초과 차량은 수급 자격에 큰 타격
- 차량 등록 후 주민센터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