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개선된 정부 지원 소액생계비대출은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생계급여 신청 여부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금융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긴급한 생계비를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전에는 한정적인 지원에 그쳤던 부분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생계급여와 소액생계비대출의 차이
소액생계비대출과 생계급여는 서로 다른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0% 미만인 경우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반면,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자들을 대상으로 긴급한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는 지원의 방식과 대상을 다르게 설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2. 대출 보유 시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
생계급여 신청 시 대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대출 잔액은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소득·재산 심사 기준에서 대출 잔액은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 수급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대출 상환에 따른 부담이 커져 가계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재심사될 수 있다. 이는 대출 상환이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지원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소액생계비대출과 생계급여의 병행 가능성
소액생계비대출은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대출을 연체 중이라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조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연체된 대출을 해결하고 신용 상태를 회복한 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연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채무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 기관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다시 평가하고,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 소액생계비대출의 상환 부담 완화 방안
소액생계비대출은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금리 9.4%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는 채무조정 기준이 완화되어 대출 만기 연장이 용이해졌다. 이는 다중채무자에게도 지원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