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말이 좋아 ‘권유’지, 실제로는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나도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권고사직 얘기 나오는 순간 분위기 싸해졌던 기억이 있다. 문제는 이걸 무심코 했다가 사업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장려금이나 지원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촉진장려금’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얽혀 있을 경우, 권고사직 한 번 잘못하면 6개월, 1년, 심지어 3년간 불이익이 따라올 수도 있다. 내가 직접 정리해본 4가지 주요 불이익은 아래와 같다.
권고사직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떻게 되나?
가장 먼저 손해보는 건 고용촉진장려금이다. 원래 이 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인데,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고용유지를 못한 것으로 간주돼서 중단된다. 그냥 중단도 아니고, 이미 받았던 돈도 토해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무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던 도중에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당연히 못 받고, 그 전에 받았던 금액까지 환수될 가능성도 있다. 요약하자면 ‘사람 줄이면 돈도 줄어든다’는 말이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왜 못 받게 되는가?
이 장려금은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쓴 뒤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 여기서도 권고사직이 문제다. 출산하는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할 때, 기존 직원이 사직하면 정부가 “그건 인력 대체가 아니라 구조조정”이라고 보고 장려금을 끊어버린다. 특히 출산 전 3개월부터 출산 후 대체인력 고용 후 1년까지 기간 중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출산휴가 주고 대체인력 뽑았으니 장려금 줘”라고 해도, 정부는 “기존 직원 내보냈잖아?” 하고 바로 제동 거는 것이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어떻게 불이익이 생기나?
청년을 고용하고 1년 이상 유지하면 받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도 마찬가지다. 이건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장려금인데, 만약 청년을 채용한 지 1년이 되기 전, 또는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기존 직원을 권고사직 시킨 이력이 있다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실수로라도 권고사직을 해버리면, 최소 6개월 동안은 아무리 요건이 맞아도 신청 자체가 막힌다. 즉, 타이밍 잘못 맞추면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후 6개월 지나고 나서야 다시 신청 가능해진다.
외국인 근로자는 왜 채용 제한을 받게 되는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가장 강력한 불이익 중 하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최근 6개월 이내에 내국인을 권고사직으로 내보낸 이력이 있다면, 고용허가서 발급 자체가 제한된다. 그리고 그 제한이 무려 3년간 지속된다. 이건 외국인고용법 제20조에 명확히 나와 있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 뽑으려던 공장이 권고사직 했다는 이유로 3년간 외국인 인력을 못 뽑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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