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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처음 들었을 땐 “이런 것도 있었어?” 싶었다.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실제로 신청해보니까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웠다. 무턱대고 사람 뽑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언제’, ‘어떻게’ 고용했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린다. 내가 직접 겪어보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풀어봤다.

 

어떤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까?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피해야 할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직해서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건 같은 사업주이거나 관련된 사업체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데는 아예 이 장려금 대상이 아니다. 또 유흥주점이나 도박 관련 업종, 무도장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사행성 업종으로 분류된 곳도 해당이 안 된다. 내가 한 번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이건 정부가 “이런 업종에는 고용 장려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거였다. 그리고 임금 체불했거나 산업재해로 인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업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경증장애인을 먼저 고용한 경우도 안 된다. 특히 중요한 게, 근로자를 고용한 지 12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장려금 신청을 하면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다. 타이밍 놓치면 끝이라는 뜻이다.

 

근로자를 얼마 동안 고용해야 받을 수 있나?

이건 정말 많이들 헷갈리는데, ‘고용만 하면 무조건 장려금 준다’는 건 착각이다. 장려금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6개월 단위로 나눠서 나온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에 채용했다면, 그 사람이 6월 30일까지 계속 근무해야 첫 번째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나도 초기에 5개월쯤 됐을 때 서둘러 신청하려다 반려됐던 경험이 있다. 근로계약서 잘 챙기고, 출근 기록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게 좋다. 혹시나 중간에 퇴사하면? 아쉽지만 지급 안 된다. 그래서 지원금을 생각하고 사람을 뽑는다면, 애초에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 내가 처음엔 ‘많이 고용하면 많이 지원받겠지’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장려금 대상 근로자는 전체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인정된다. 그러니까 내 사업장에 10명이 있다면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기준이 되는 건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다. 예시로 보면, 피보험자 수가 5명이라면 10명 미만이니까 최대 3명, 50명이면 15명, 150명이어도 30명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준은 명확하니까, 미리 사업장 인원수를 체크해 두고 고용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나도 이 계산법 모르고 그냥 뽑았다가 5명 넘긴 인원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 듣고 조금 허탈했었다.

 

피보험자는 누구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피보험자’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는데, 쉽게 말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뜻한다. 매월 고용보험료 내고 있는 직원들, 그게 바로 피보험자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인원 수랑 실제 피보험자 수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운영에 참여하긴 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면 그 사람은 피보험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확한 수치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도 이 사이트에서 로그인해서 피보험자 수, 가입 내역, 사업장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했다. 꼭 장려금 신청 전에 여기서 한번 체크해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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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조건 근로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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