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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나도 한때 대상자였는데, 이 조건들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 꼭 챙겨야 하는 포인트만 정리해봤다.
나도 한창 구직할 때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지나칠 뻔했었다. 나중에 회사에서 “이거 대상자 맞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길래 관련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고, 운 좋게 해당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누군가 날 고용했을 때 이 제도를 몰라서 놓쳤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더라. 직접 겪어보니 이건 그냥 혜택이 아니라, 취업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기회다.

 

어떤 사람이어야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나?

기본적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1년 이내에 취업한 상태여야 한다. 나 같은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했고, 이수일 기준 10개월 안에 취업했기 때문에 대상자 조건에 딱 맞았다. 그리고 워크넷 같은 구직등록 사이트에 미리 구직신청 이력도 있어야 한다. 이건 그냥 “나 구직 중이에요” 하고 등록만 해도 되니까, 꼭 미리 해두는 게 좋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 받아도 예외로 인정되는 사람도 있나?

있다. 나랑 같이 구직 준비하던 친구는 프로그램을 안 받았는데도 인정됐었다. 예외 대상자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거나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이나 외진 곳에 사는 사람은 프로그램 이수를 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인정된다. 이런 경우엔 구직등록만 하고 실업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됐다는 걸 확인받으면 된다. 즉, '조건 완화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상자가 해당되면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다.

 

모든 근로자가 다 가능한 건 아니지 않나?

맞다. 몇 가지 제외 조건이 있다. 일단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예: 110만 원) 미만이면 안 되고, 사업주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도 제외다. 또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사람, 외국인 중에서도 일부 비자(F-2, F-5, F-6 제외)를 가진 경우도 해당 안 된다.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입사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경우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나는 실업자 상태에서 정식으로 입사하고, 고용보험도 바로 가입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이 조건들은 생각보다 세세하니까 꼭 체크해봐야 한다.

 

계약직이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

꼭 그렇진 않다. 원칙은 ‘계약직은 제외’이지만, 예외가 또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완성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거나, 다른 직원이 휴직 중이라 그 자리를 2년 이상 맡는 경우, 또는 취업촉진을 위해 1년 이상 계약을 맺는 경우엔 가능하다. 내가 일하던 곳에서도 1년 계약직인데 ‘여성 가장’이라 예외로 적용된 동료가 있었다. 즉, 단순히 계약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니고, 조건에 따라 충분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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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조건 사업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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