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단순히 홈택스에 들어가서 버튼 몇 번 눌러서 신청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 조건과 복잡한 신청 및 지급 일정,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다. 2023년이 되면서 개편된 내용과 더불어 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자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유하겠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진행 절차

    "자격 조건 > 일정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순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본 제도 자체를 정말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PDF 파일로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필요한데 신청자 입장에서는 간단한 정보만 흡수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급액이 잘못되었다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만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다.

     

    자격 조건

    가구, 소득, 재산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따져야 할 것이 엄청 많은데 필자가 추천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자격이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다만, 2023년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추가로 참고하기 바란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3가지 상세 설명

     

    1. 가구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 3가지 가구 특성을 두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지 따라서 가구특성이 달라진다.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서 등본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까지만 가구에 반영이 되고 형제자매나 친인척, 친구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가구 특성이 중요한 이유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소득 기준과 지급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구 기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미리 생각해 둔 지급액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계산기에서 안내하는 질문을 잘 읽고 답변해야 한다.

     

    2. 소득

    전년도와 달라진 것 없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 신청 기간 기준으로 전년도 1년 치 소득을 보면 되고,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단 둘의 소득만 합산하면 된다. 소득 종류는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총 7가지가 있고, 복합적으로 소득을 발생시켰던 분들은 모두를 다 합산해줘야 한다. 요즘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을 내는 분들이 있으니 이 분들은 연말정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모든 소득을 보도록 한다.

     

    3. 재산

    2023년이 되면서 재산 기준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지급액 50%만 지급하는 기준인 1.4억 원 이상도 1.7억 원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위에 남겨두었던 모의계산기로 들어가면 이 부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 개정된 내용을 감안하고 답변에 응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재산 조건을 물어보는 항목을 보면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냐?"라고 물어보는데, 내 재산이 2.2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클릭하기 바란다.

     

    일정

    상당히 복잡한 일정으로 진행되지만 신청과 지급이 반복되는 원칙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다. 1년에 총 4번 반복을 하게 된다. 일정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 총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각각 자격조건과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1년 치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한 번에 정산한다는 것이다. 상반기와 하반기는 반기신청으로 묶어서 불리는데, 이것은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이고, 정기신청이 가장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절차이다. 기한 후 신청은 일반적인 절차를 놓친 분들을 위한 구제방안이라고 보면 된다. 아래 일정 순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로, 상반기는 한해 빠르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2022년 9월에 끝나버렸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 22년 상반기분 신청 : 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지급 : 22년 12월 31일까지
    • 22년 하반기분 신청 : 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신청 :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하반기분 지급 : 23년 6월 30일까지
    • 22년 정기분 지급 : 23년 9월 30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신청 :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지급 : 23년 12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4년 1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대상자에 한해 신청 안내문을 우편물과 문자로 제공을 한다. 이것을 받는 즉시 총 4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 필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ARS 전화이다. 내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어떤 전화기든 사용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다른 방법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에 본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고, 해당 연락처로 ARS 전화를 걸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은 생략이 가능하다. 절차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애초에 앱이 깔려있지 않으면 새로 깔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로그인을 위해서 본인 인증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손이 더 많이 간다. 깔끔하게 전화로 끝내버리자. 직접 해보니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주의 사항

    1. 신청기간 지나면?

    상반기를 놓쳤다면 하반기에, 하반기마저 놓쳤다면 정기신청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불이익받을 일이 단 하나도 없고, 단지 장려금 지급이 더 늦어질 뿐이다. 다만 정기신청을 놓치게 되면 "기한 후 신청"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그리고 지급일도 가장 늦어서 2023년 6월에 신청했다고 했을 때 2024년 1월에 지급받는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 신청 안내문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정보를 다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격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손택스나 홈택스로 들어가서 "상단 메뉴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경로로 이동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때는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전화는 불가능하다. 해당 내용이 어렵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3. 허위로 신청 시 불이익은?

    대부분의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스크래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정확하게 하는 편이다. 그런데 특히 재산 같은 경우에는 꼼수를 부려서 허위 서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허위로 신청을 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향후에 장려금 전체를 환수당하고, 1일 0.022%의 가산세도 함께 부과가 된다. 이외에도 2~5년 범위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장려금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정보

    저소득층이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3군데 있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정해져 있다. 하나는 서민금융진흥원인데 여기에서는 햇살론 생계자금과 미소금융 창업자금에서 보증요율이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있다. 수급자에 한해서 연 1%로 매달 4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데 최장 10년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그동안 주거 자금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인데, 1.5%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정도로 소득이 적은 분들이라면 충분히 자격 조건이 된다.

     

     

    지금까지 2023년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생계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 내용을 추가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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