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했더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부결됐다. 알고 보니 ‘정기신청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 거였다. 직접 겪어보니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라 정리해본다. 나도 처음엔 반기신청이 왜 갑자기 부결됐는지 몰라서 당황했다. 소득이나 재산 조건 다 맞췄는데, 국세청에서 뜬금없이 ‘소득 확인 불가’라고 뜨더라. 자세히 알아보니,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다. 결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으로 넘어가게 되고, 반기신청은 부결로 처리되는 구조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왜 반기신청이 부결되는 건가?
반기신청은 소득이 확정되기 전, 즉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추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내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작년분 종소세를 기한 후에 신고한 경우, 반기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기신청 대상으로 자동 전환된다. 실제로 나도 하반기 신청을 했는데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나왔고, 알고 보니 기한 후 신고 때문이었다. 이건 홈택스에도 따로 경고창 같은 게 안 뜨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부결 이유조차 알기 어렵다.
정기신청으로 자동 넘어간다는 건 무슨 뜻인가?
기한 후 신고자는 정기신청 기간(5월)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반기지급 제도는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인데, 소득 확인이 안 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런 경우 정기신청으로 유도하는 건데, 자동으로 정기신청 접수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내가 다시 신청해야 한다. 나도 부결된 후에 다시 5월에 홈택스 들어가서 정기신청을 따로 넣었고, 그걸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반기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라, 부결되면 그다음 절차까지 챙겨야 한다는 거다.
그럼 재작년분 소득은 반기에 영향 없나?
맞다. 2년 전(예: 2023년 귀속)의 소득은 이미 정기신청으로 확정되어 있던 거라 반기신청과는 무관하다. 즉, 내가 2024년에 반기신청을 하면서 2023년 종소세를 기한 후 신고했어도, 2022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문제가 없어서 영향이 없다. 그래서 “작년 종소세 기한후 신고하면 반기는 부결되지만 재작년분은 정상 지급된다”는 말이 성립하는 것이다. 나도 2022년 소득으로 받은 장려금은 문제없이 들어왔고, 2023년분 신고가 늦어져서 2024년 하반기 장려금만 부결된 케이스였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리하자면, 반기신청을 하려면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정기기한 안에 마치는 게 핵심이다. 신고가 늦어지면 ‘소득 확인 불가’라는 이유로 부결되고, 정기신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나처럼 미리 알았다면 그냥 5월에 신고하고 반기신청 정상 진행했을 텐데, 이런 정보는 국세청에서도 딱히 상세히 안내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한다. 다음부터는 꼭 종소세 기한 맞춰서 신고하고, 반기든 정기든 장려금 일정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움직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