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든 비자발적 퇴사든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구직활동만 잘해도 매달 160만 원 내외로 돈이 나오는데, 조금 더 벌고 싶어서 몰래 알바를 해도 되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제외한 모든 수익활동은 고용센터에 보고를 해야 하고, 그만큼 실업급여가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 몰래 벌어들이는 수익, 설마 들키겠어? 라며 방관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알바로 발생한 수익

- 안됩니다

 

프리랜서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예인, 창작 활동가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배달 및 심부름 알바, 재능 판매자 등과 같이 긱 노동이 유행하고 있어서 프리랜서의 직업군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세금 3.3%를 떼고 제공받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익은 자신의 통장 계좌로 이체가 되죠. 국세청 신고와 통장 내역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것을 전부 확인하고, 부정수급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실업급여 알바 안 걸리는 법이라는 키워드로 제도가 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든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세금신고 과정에서 걸리게 되어있는데요. 요즘에는 알바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 만약에 아는 지인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용돈 받는 식으로 현금으로 받는다면 제보에 의한 신고가 아닌 이상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사업자 등록

- 안됩니다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온라인 쇼핑몰로 창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안된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당연히 가능하리라 믿었는데요. 왜냐하면 창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취업과 동일한 개념이긴 하지만, 취업처럼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고용센터의 설명을 정리하면, 창업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지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언제든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취업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한 순간 취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서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 만약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14일 이내로 폐업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들을 전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덤.

 

이에 굴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없지만 창업을 이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금액은 미지급일 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의 50%로, 일시불로 지급을 받습니다. 세부적인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실업급여 일수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 12개월 이상 창업(취업) 상태여야 한다

 

 

 

이사할 경우

-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된 지역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를 한 이후 수급일이 되어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 전입신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들고 가시면 됩니다.

  • 대표적으로 등본,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거주지의 고용센터로 방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청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이사 간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전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전입신고 전이라면 다음 달 실업급여 신청할 때 위에 기재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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