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신청하면서 가장 애를 먹었던 게 바로 '매출 확인'이었다. 국세청에 신고했는데도 매출이 안 보인다거나, 금액이 이상하게 낮게 뜨는 경우가 있더라. 나도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홈택스에서 내가 직접 서류를 뽑아서 제출해야만 매출 인정이 확실히 된다는 걸 알게 됐다. 특히 매출을 세 가지 종류로 분리해서 보여줘야 하고, 업종코드까지 챙겨야 완벽하게 확인이 된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나는 총 4가지 서류를 홈택스에서 준비했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 보류될 수 있으니 꼭 다 챙기는 게 좋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 이건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발행한 목록 전체를 PDF 또는 캡처로 저장해야 한다. 단, 엑셀 파일은 절대 안 된다. 홈택스 경로는 전자세금계산서 → 월/분기별 목록조회다. 둘째, 현금영수증 매출. 이건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누계를 확인하면 된다. 역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 가맹점 → 매출내역 조회로 들어가면 된다. 이 두 가지는 전자매출 자료라 반드시 분기 단위로 확인돼야 한다.
카드 매출은 어디서 확인해서 뽑아야 하나?
카드 매출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카드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야 인정된다. 경로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다. 이 화면에서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캡처 또는 PDF로 저장하면 되고, 엑셀 파일은 여기도 인정이 안 된다. 나는 처음에 카드사 가맹점 매출조회 화면을 캡처해서 냈다가 반려됐었다. 반드시 홈택스 기준 자료로 내야 한다.
주업종 코드는 왜 필요한가?
처음엔 ‘매출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신청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려면 주업종 코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홈택스에서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로 들어가서 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코드와 명칭을 캡처해 제출하면 된다. 내가 신청 당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드가 식음료 관련 업종인지 확인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이 부분도 빠지면 서류 불충분으로 심사가 늦어진다.
서류 제출할 때 꼭 주의할 점은?
모든 서류는 엑셀 파일로 제출하면 무조건 반려된다. 무조건 캡처 이미지 또는 PDF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최근 분기 기준으로 정리해서 한 번에 제출하는 게 처리 속도가 빠르다. 나는 1분기, 2분기 자료를 각각 따로 제출했더니 누락된 걸로 인식돼서 추가 제출 요청이 왔었다. 처음부터 1~2분기 합산해서 PDF 하나로 정리했더라면 덜 귀찮았을 거다. 그리고 홈택스 화면은 캡처할 때 날짜랑 사업자명이 보이게 찍어야 신뢰도가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