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세대분리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판단 기준에 대해서 소개한다. 가족 구성원이 핵심인데, 누구와 같이 사느냐 따라서 사례 3가지 별로 판단 결과를 확인한다. 대상자 선정 조건인 소득과 재산 기준을 따로 보는지 합산하는지 중점적으로 다룬다.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세대분리 조건
총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 첫째는 만 30세 이상, 둘째는 결혼, 셋째는 중위소득 40% 이상이다. 이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조건이 있다면 부모님 집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면 된다. 전월세 집을 구하든 본인 명의로 집을 구하든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다. 3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중위소득 40% 이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만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을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지급 원칙
가구당 1명만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1 가구 1명 지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가구 기준은 가족 구성원이 누구냐 따라서 달라진다. 무조건 같이 산다고 전부 다 동일 가구로 보지 않는다. 즉 한집에서 1 가구가 나올 수도 있고, 2 가구가 나올 수도 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무조건 1 가구이기 때문에 대표 1명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직계혈족 간에는 분리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결혼을 해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2 가구가 될 수도 있다. 형제, 자매, 친인척은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살더라도 2 가구, 3 가구가 된다. 그래서 한집에서 대상자가 2명 또는 3명이 나올 수 있다.
사례 3가지
1. 본인 집에 사는 경우
세대분리를 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부모님은 잊어도 된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온전히 판단하면 된다. 만약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조건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반면에 세대분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거주지만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 사는 부모님의 조건과 합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타 지역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있다. 지급 원칙에 의해서 1 가구로 보기 때문에 대표 1명만 지급된다.
2. 본인 집에서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 경우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이 살더라도 근로장려금 관점에서는 남이다. 그래서 한집에 같이 살더라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조건도 모두 따로 보기 때문에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본인이 형제, 자매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3.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
부모님 집에 같이 살더라도 세대분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것을 한 지붕 세대분리라고 표현하는데, 생활공간 자체가 독립되어있어야 하고, 이것을 전입신고 담당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거주 공간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다. 펜트하우스 같이 주거 공간이 2~3개 이상 분리되어 있는 규모가 엄청 큰 아파트의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검증받기 쉽지만, 일반 아파트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세대분리를 했다면 부모님과 상관없이 별도로 장려금을 지급받고, 그러지 못했다면 1가구로 인정받아서 대표 1명만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 생계자금 정보
위 조건을 참고해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생계자금이 부족하거나 급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종류를 참고하기 바란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득을 보게 된다. 반면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저소득 직장인 신용대출 관련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세대분리 근로장려금 지급 판단 기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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