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걱정이 큰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 “나도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막상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쉬운 제도들이 많다. 디딤돌 소득,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은 기초수급자에게 열려 있는 제도는 거의 아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이 예외적으로 해당될 수 있다.
1. ‘서울형 디딤돌 소득’은 기초수급자 신청 불가
‘디딤돌 소득’은 서울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다. 중위소득 50~85% 사이에 드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재산은 2억 원 이하 등 조건도 붙는다. 결국, 기초수급자는 이 제도 대상이 아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한 별도의 틈새형 지원이기 때문이다.
2. ‘디딤돌 대출’은 소득·신용 기준 때문에 대부분 불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언뜻 보면 기초수급자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소득과 신용 기준이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신용도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대개 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금융 신용도에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청 자체가 어렵다.
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도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따로 운영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은 일부 대출 이자 지원이나 계약금 지원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이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마찬가지로 소득·재산 요건이 깔려 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 기준은 너무 낮고 신용 조건도 맞지 않아 해당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중간층 이상 또는 사회초년생 소득자들이 혜택을 받는 구조다.
4. ‘디딤돌 안정소득’은 일부 지자체에서 수급자 포함 가능
반면, 인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디딤돌 안정소득’ 제도는 기초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의 일정 비율(예: 50%)을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사각지대나 취약층에게 추가지원 형식으로 제공된다. 단, 지자체별로 대상·신청 요건이 달라서 거주 중인 시·군·구 복지부서에 문의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 줄 요약
기초수급자는 디딤돌 소득,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등 대부분의 제도에 신청이 어렵다. 그러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디딤돌 안정소득 같은 일부 제도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므로, 꼭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