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차를 사면 수급 자격이 날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옛말이다. 2025년부터 차량 보유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수급자도 당당하게 자동차를 갖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도 배기량 2,000cc 미만, 연식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이하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한 소득인정액 환산 기준도 크게 완화되었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차량 기준
기존에는 연식도 오래되고 가액도 낮아야 겨우 소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소유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배기량 1,800cc, 중고차 시세 700만 원짜리 차량이라도 10년 이상 된 차라면 보유가 가능하다. 반대로 연식이 7년밖에 안 되었더라도 가액이 500만 원 이하면 역시 가능하다. 이 덕분에 차량 선택 폭이 훨씬 넓어졌다.
2.소득으로 잡히는 부분
예전엔 차량을 갖고 있으면 가액 전체가 소득처럼 계산되어, 매달 수급 기준을 넘겨버리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차량 가액의 4.17%만 연 소득으로 환산하고, 그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차량이라면 👉 500만 × 4.17% = 208,500원 👉 208,500 ÷ 12 = 월 20,850원만 소득으로 잡힌다. 예전보다 부담이 90% 이상 줄어든 셈이다.
3.적용 대상
이번 개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전에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만 조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생계급여 대상자도 차량 한 대쯤은 충분히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단, 배기량이 2,000cc를 넘거나,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고 연식도 10년 미만인 경우는 여전히 소유가 불리하니 주의해야 한다.
4.이동권과 경제활동을 위한 ‘자립’을 응원하는 방향
이번 변화는 단순한 행정 규정 완화가 아니다. 정부가 기초수급자의 자립과 이동권 확대, 특히 노동·근로 활동으로의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드러낸 것이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거나, 가족 병원 동행을 하거나, 알바나 일용직 근무를 위해 차량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큰 힘이 되는 조치이다. 나도 이 기준을 보고 중고 경차 하나 들일까 고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