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기초수급자 상담받으러 갔을 때 가장 헷갈렸던 게 바로 이거였다. "매달 대출 원금이랑 이자 갚고 있는데, 이거 소득에서 빼주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채 상환액은 월소득에서 직접 빼주는 항목이 아니다. 대신, 부채 총액은 재산에서 공제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이는 데 반영된다. 즉, 월소득은 그대로 보고, 재산 계산할 때 부채를 반영해주는 방식이다.
1.소득인정액 계산은 두 축이다: 소득 + 재산
기초수급자 자격 심사에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기준으로 삼는다. 이건 단순히 월급이나 수입만 따지는 게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 소득평가액은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수입에서 공제액(예: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값이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예금, 자동차, 보험 등 자산을 일정한 소득처럼 환산해서 더하는 항목인데, 여기에 부채가 반영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부채가 ‘소득’ 계산에는 안 들어가고, ‘재산’ 계산에서만 공제된다는 것이다.
2.매달 갚는 대출 원리금은 소득에서 빠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한 달에 대출 갚느라 30~40만 원씩 나가는데, 그만큼 소득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안타깝게도 아니다. 실제 월 소득에서 그런 원리금 상환액을 뺀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즉, 월 150만 원 벌고, 그중 50만 원을 대출 상환에 써도, 소득평가액은 15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된다. 상환액 자체는 아무 영향이 없다. 다만, 총 부채(예: 대출금 남은 원금 1,500만 원)는 재산 총액에서 일괄 차감되는 항목으로 작용한다.
3.부채는 재산에서 빼주는 항목이다
그럼 부채는 아예 소득인정액에 반영 안 되느냐? 그렇진 않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
- (총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 가구가 재산 1억 5,000만 원, 부채 2,000만 원,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이면 계산은 이렇게 된다:
- 순재산 = 1억 5,000만 원 - 9,900만 원 - 2,000만 원 = 3,100만 원
- 소득환산율 4.17% 적용 → 월 129만 2,700원
즉, 부채 2,000만 원이 없었다면 월 환산액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 부채가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유일한 영역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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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실제 내 경험상, 상담받을 때도 명확하게 이렇게 안내해준다. "대출 상환하고 있다고 월소득에서 그걸 빼드리진 않아요. 다만 대출금 남은 건 재산에서 빼드립니다." 그래서 기초수급 심사받을 땐, 남은 대출 원금 총액을 명확히 확인해두고, 그걸 증빙할 수 있는 대출 계약서나 원리금 상환 계획서를 준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소득이 적더라도, 자동차·보험·예금·부동산 재산이 많고 부채가 적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소득보다 재산이 더 문제 되는 경우도 꽤 많다.
마지막으로
기초수급자 심사 기준은 단순히 ‘월 소득’만 보지 않고, 모든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부채가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다. 오히려 재산 기준 완화를 위해 일부러 부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월 갚는 금액이 아니라 남은 총 부채액이 얼마인가이다. 심사 전엔 꼭 재산 내역 정리하고, 부채 관련 서류도 챙겨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