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채무에서 자유롭지 않다. 수입은 적은데 병원비, 생활비, 돌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카드 돌려막기나 소액 대출에 손이 가는 경우가 많다. 나도 가까운 지인 중 수급자 신분으로 채무 걱정에 잠 못 자던 사람을 봤고, 덕분에 이런 제도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정부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둔 ‘채무 조정·탕감 제도’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다.

 

1.소액 장기 연체자 전액 탕감 제도

2024년 말부터 시작된 정책인데, 1년 이상 연체된 채무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아예 원금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1년 이상 연체 상태’라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탕감이 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상환 유예 기간을 둔 다음에도 여전히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탕감이 확정된다.
내가 본 사례 중에는 300만 원 카드값 못 갚고 있던 70대 고령자가 이 제도를 통해 전액 면제받은 경우가 있었다. 신청은 보통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지자체 복지센터에서 연결해준다.

 

2.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도 최대 15% 감면 가능

장기 연체가 아니더라도 혜택이 있다.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상태인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층(만 70세 이상)은 최대 15%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예전엔 몰랐는데,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내가 같이 일하던 분 중 단기 연체 상태로 불안해하던 60대 후반 수급자분이 있었는데, 이걸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었다.
소액이어도 반복되면 신용에 타격이 가니까, 일찍 신청하는 게 핵심이다. ‘난 큰돈 아닌데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손해다.

 

3.개인회생·파산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다르다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되는 건 아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비만 있는 경우에는 회생보다는 파산 쪽이 현실적인데, 파산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을 때 가능한 방식이다.
파산 신청을 하면 일정 심사와 절차를 거쳐 채무가 면제되지만, 신용 등급은 한동안 바닥을 기게 된다. 하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인 분들에게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다.
내가 아는 분은 경비직에서 퇴직한 뒤 병원비에 쫓기다 파산 신청을 해서 한숨 돌릴 수 있었다.

 

4.신용회복위원회 조정 프로그램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운영 중이다.
이건 채무가 연체되기 전에 미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추심 중단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수급자는 이런 제도에서 최우선 순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혼자 알아보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창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
필요하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아도 된다. 무료로 상담해주고, 신청서 작성도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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