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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태에서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나가셨다가 다치는 일이 생긴 적이 있다.
처음엔 “수급자인데 일하다 다쳤다간 혜택 못 받는 거 아냐?”라는 걱정부터 앞섰지만, 막상 알아보니 생각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았다.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수급 자격도 바로 취소되진 않는다. 아래는 내가 직접 겪은 상황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1.산재보험? 일용직도 신청 가능하다

많이들 오해하는데, 건설현장 일용직도 산재보험 대상자다.
“우리 아버지는 보험 가입 안 돼 있던데요?” 해도 상관없다.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여도,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이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작업 중 다친 게 명확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 기간 동안 생활비), 장해급여, 심지어 유족급여나 장례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2.산재 신청 요건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산재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인과관계만 증명되면 인정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의 고의나 범죄행위가 아닌 한,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전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우리 아버지도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철근에 맞아 다친 케이스였는데, 현장사진과 진단서, 공사장 관계자의 증언만으로 산재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때 중요한 건, 병원에 갈 때 "일하다 다쳤다"고 반드시 이야기해서 산재 진단을 받는 것이다.
이 한 마디가 추후 산재 신청에 핵심 증거가 된다.

 

3.휴업급여? 일당 기준으로 꽤 나온다

일용직이라서 급여 기준이 애매할 것 같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통상근로계수 0.73’을 적용해 휴업급여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하루 15만 원 받고 일하던 분이라면
→ 15만 원 × 0.73 × 70% ≈ 하루 76,650원 정도가 휴업급여로 지급된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금액은 누적되며, 소득 보전 효과가 크다.
실제로 우리 가족은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고, 총 460만 원가량의 급여를 보전받았다.

 

4.산재 보상금, 수급 자격엔 어떻게 영향을 줄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다.
산재로 받는 요양급여(치료비)는 수급 자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휴업급여처럼 직접 생활비 보전 개념의 보상금은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주민센터에 상담받았는데,
“단기 지급이고 전체 수급 기준 초과가 아니면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산재급여가 장기간 고액으로 지급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서 자격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괜히 숨겼다간 부정수급으로 얽힐 수 있으니, 선신고·후보장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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