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먼저 받은 근로장려금, 그게 바로 '기지급액'이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한 번에 정산해서 받는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작년에 12월에도 입금이 되어서 깜짝 놀랐었다. 알고 보니 이건 '기지급액'이라고 해서, 상반기 신청자에게 미리 지급해주는 예비금이었다. 나도 처음엔 그냥 보너스처럼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6월 정산 때 다시 계산해서 더 주거나 뺏어가는 구조였음. 이런 구조를 알고 있어야 6월에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놀라지 않게 된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2월 기지급액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 돈인가?
12월에 들어오는 기지급액은 상반기 신청자에게만 해당되며, 국세청에서 예측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의 약 35%를 미리 주는 구조이다. 나도 상반기에 신청했더니 12월 말에 슬쩍 들어오더라. 이걸 기준 없이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연소득을 환산해서 지급 예상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오, 돈 들어왔네" 하면서 신나기보다는 "이거 나중에 정산할 거구나" 하고 생각해두는 게 맞다.
6월에 정산하면서 이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
내 경험상 6월 정산에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을 국세청이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한다. 그리고 12월에 미리 준 기지급액과 비교해서 덜 줬으면 추가 지급하고, 많이 줬으면 환수한다. 난 작년에 조금 덜 받아서 6월에 추가로 20만 원 정도 더 들어왔는데, 주변 사람 중엔 12월에 많이 받아서 6월에 환수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재산 때문에 기준 초과하면 깎이는 경우가 많다.
기지급액은 꼭 받는 건가, 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
기지급액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상반기 신청자라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사람이라면 심사가 완료된 후 별도의 절차 없이 12월 말 즈음에 계좌로 입금된다. 단,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는 상반기 신청이 안 되고, 정기 신청 대상이라서 이 혜택을 못 받는다. 나도 예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상반기 신청에서 제외된 적이 있어서, 기지급액 못 받았던 경험이 있다.
기지급액이 내 전체 장려금의 전부는 아닌가?
그렇지 않다. 기지급액은 말 그대로 '예비 지급'일 뿐이고, 6월에 정산된 금액에서 그걸 뺀 나머지를 정식으로 지급받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서 연간 장려금이 100만 원으로 정산되면, 12월에 35만 원을 기지급으로 받고, 6월에 65만 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단, 정산 결과가 35만 원보다 적게 나오면, 받은 금액에서 일부를 토해내야 한다. 그래서 기지급액이 ‘보너스’가 아니라 ‘선지급’이라는 걸 꼭 인지해야 함. 나도 처음엔 다 준 줄 알았다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