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수급 자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 상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신청이 승인될 수도, 거절될 수도 있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재계약 거부 여부와 자발적 이직 판단
가장 흔한 거절 사유 중 하나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했거나, 스스로 계약 종료를 선택한 경우이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명확하게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속 근무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계약 만료가 곧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측의 결정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계약 요청 기록이나 회사 측의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을 서류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기간제법 적용 여부
또 다른 주요 거절 사유는 기간제법 적용에 따른 고용 상태 변화이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계약 종료를 선택한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한 회사가 기간제법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본인의 계약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고용보험법 위반
고용보험 신고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된 경우,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등을 확인하여 회사가 올바르게 신고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만약 부당하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