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중복 여부에 대해서 소개한다. 더불어 다른 정책 지원금도 중복 지원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외 저소득층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공유하겠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중복 지급 여부

    둘 다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조건을 보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고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소득 유무를 판단할 때 세금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대상자라면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반대 경우라면 소득이 있어도 없다고 판단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과세 소득이고, 실업급여가 여기에 해당된다. 근로장려금을 주는 곳이 국세청이고, 여기는 세법으로 운영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3, 연간 총소득의 범위 부분을 보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중복 가능한 기타 소득 종류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종류가 근로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여러 수당 중 일부는 비과세에 속하는데, 이것은 나라에서 주는 무상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개념과 어울리지 않고, 장려금 소득 조건을 판단할 때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는 개념이 맞다. 아래에 나열한 비과세 소득 종류는 극히 일부만 적은 것이고 실제로 국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된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지원금을 받는 일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도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 답변을 내놓지 못하다가 정부에서 무상으로 나가는 지원금은 비과세로 정의를 내리고 처리를 했다. 그러니 나라에서 제공하는 생계 또는 주거 관련 지원금 종류는 통상적으로 비과세라고 보면 되고, 예외적인 부분은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면 된다.

     

    [비과세 소득 종류]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자녀 보육수당
    • 근로장학금
    • 직무발명보상금

     

    생계자금 활용하는 방법

    본 내용을 읽고 있는 대부분은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앞으로 소득이 당장 없는 분들일 것이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더 이상 없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정책자금 > 금융권 순으로 알아보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연 1.5% 금리의 생활안정자금을 우선 활용하기 바란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저신용자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그다음으로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연 4% 내외의 비상금 대출이 가장 합리적이다. 300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서 저신용자라도 이용이 가능하고,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자금이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연 8% 내외의 햇살론, 새 희망홀씨다. 정부기관에서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 혜택과 생계자금에 대해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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