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복지 상담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듣던 질문이 이거였다. “같이 살면 무조건 같이 수급되는 거예요?”, “혼자만 받을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 말이다. 나도 처음엔 단순히 주민등록만 따로 돼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누구랑 같이 사느냐’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꽤 복잡하게 달라진다. 내가 직접 정리해보니, 정말 중요한 기준 몇 가지가 있었다.

 

1.가족이랑 살면 ‘가구 전체’가 기준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심사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단순히 피만 섞인 관계가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즉,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내 수입만 보지 않고 부모님 재산과 수입까지 합산해서 수급 자격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


내 친구도 부모님이 연금 조금 받는다고 해서 수급 탈락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처럼 가족의 재산이 합산되면 생각보다 수급 기준 넘기 쉽다. 가족이랑 같이 살면서 ‘혼자만 수급자’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2.사실혼도 배우자로 본다

사실혼, 즉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처럼 살고 있는 경우도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똑같이 본다. 내가 알던 분 중에는 이 사실혼 관계라는 걸 모르고 수급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담당 공무원이 가구 방문 조사 나와서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주민등록상 따로 돼 있어도,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공유하거나 부부처럼 살고 있다는 정황이 있으면 ‘같은 가구’로 인정돼 버린다. 이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생계를 같이 하면 한 가구로 보는 게 맞는 원칙이다.

 

3.지인, 친구, 친척이랑 살면?

반대로 가족이 아닌 지인, 친구,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혼자만 수급자가 되는 게 가능하다. 나도 예전에 고시원 같이 쓰던 사람이랑 같이 살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혹시 생활비 같이 쓰시나요?”, “밥 같이 해 드세요?” 이런 걸 물어보더라. 만약 밥 같이 먹고 돈도 같이 내고 생활비 공유하면 ‘실질적 생계공동체’로 간주돼서 같은 가구로 판단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실제로 생활을 같이 하는지 아닌지”이다. 단순히 한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는 가구로 보지 않지만, 주거비, 식비 등을 공유한다는 증거가 나오면 가구로 묶여버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4.자녀랑 같이 살면?

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자녀랑 같이 사는 경우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살면, 자녀의 소득·재산까지 전부 합산된다. 한 번은 지인 어머니가 수급자였는데, 대학 졸업한 딸이 같이 살면서 알바해서 월 100만 원 정도 벌었는데도 그 소득 때문에 수급 탈락 위기가 있었다. 이럴 때는 딸이 독립해서 나가 살면 ‘별도 가구’로 인정돼 다시 수급 자격이 생기기도 한다.


단, 자녀가 따로 살아도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상 벌지 않으면 여전히 가구로 묶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같이 사느냐’보다도 소득활동 여부와 생계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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