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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둘이 같이 살 경우, 수급 자격이 달라지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건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구가 합쳐지느냐’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심사하기 때문에, 두 명이 한 집에 살면 원칙적으로 한 가구로 묶여서 소득·재산이 합산된다. 하지만 예외도 분명 존재한다.

 

1.가족이라면 무조건 2인 가구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가족이면 같은 가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 부부, 형제자매처럼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따로 하든 말든 무조건 한 가구로 묶인다. 이럴 때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심사한다. 이게 기본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이다.

 

2.가족이 아니더라도 한 집에 살면 기본적으로 한 가구로 본다

두 사람이 전혀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동거 가구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도 2인 가구로 보고, 각자의 재산·소득을 다 합쳐서 수급 여부를 심사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느냐’보다는, 같이 살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3.예외적으로 ‘별도 가구’ 인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동거인이라 해도, 서로 생계를 완전히 별도로 유지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각각 1인가구로 분리되어 심사받을 수 있다. 이때는 전기세·가스비·식비·통장 등 모든 생활비 지출이 철저히 따로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 주민센터에 가면 ‘별도 생계사실 확인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 이게 인정되면 가구를 분리해서 계산한다. 실제로 고시원, 셰어하우스, 하숙 형태의 동거인들이 이 기준에 따라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4.수급 기준도 가구 단위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월 696,452원, 반면 2인 가구는 1178,435원이다. 둘이 따로 살 때보다 함께 살면 수급 기준 자체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만큼 합산 소득이 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한 사람이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으면, 가구 전체가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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