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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에 근로자가 두 명 있으면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직접 알아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나 부모, 자녀가 같이 일해도 한 가구에선 한 명에게만 나온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가구 한 명만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가족 수나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즉, 한 집에 근로자가 두 명 이상 있어도 장려금은 한 가구당 딱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는 거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꽤 중요한 원칙이다.

     

    누가 신청할지는 이렇게 정한다

    가구 내 근로자가 두 명 이상이라면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
첫째, 가족끼리 서로 합의한 사람이 우선이고, 그게 안 되면
둘째,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셋째, 산정된 근로장려금 액수가 많은 사람,
마지막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우선 순위가 된다.
내가 봤을 때 이 기준 덕분에 중복 지급을 막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부부가 다 일해도 각각 받을 수 없다

    부부 모두가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어도 각자 따로 신청해서 받는 건 불가능하다. 실제로 내가 주변에서 들어본 사례도,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받으려고 하면 자동으로 ‘한 사람만 받는 게 맞다’고 처리된다. 이 부분은 꼭 명확히 알아둬야 한다.

     

    요약하면

    한 가정에 근로자가 두 명 이상 있으면, 신청은 각자 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은 가구당 한 명에게만 이뤄진다. 신청자는 위에서 말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고, 소득·재산 조건 등은 당연히 다 충족해야 한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들은 바로는 이게 근로장려금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내가 직접 알아보니, 이 제도는 중복 수령을 막고 가구별 형평성을 맞추려고 꽤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만약 가족 중 누가 신청할지 고민된다면, 가족끼리 먼저 상의하는 게 가장 좋고, 그래도 어려우면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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