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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한 뒤 실업급여 신청, 실제로 해보니 복잡하진 않지만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많았다.
정규직 퇴사 후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줄 알았는데, 2개월짜리 계약직을 비자발적으로 마친 덕분에 조건을 다시 맞춰 신청할 수 있었다.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기준이 생각보다 명확했고, 절차는 좀 귀찮지만 순서만 지키면 받을 수 있었다. 아래는 내가 경험한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우선 기본 조건은 2가지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즉, 예전에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 + 최근 계약직 2개월 포함해서 합산이 180일 넘으면 조건 충족이다. 나는 정규직 1년 하고 퇴사했는데, 그걸로도 이미 180일 넘겨서 OK였다. 둘째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데, 이건 핵심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일한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끝났기 때문에 문제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관두면 특별 사유(예: 임금체불, 건강악화, 가족 돌봄)가 있어야 인정되니까 조심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실업급여 신청은 마지막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만 하면 된다. 그런데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낫다. 나는 퇴사하고 일주일 안에 바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고 교육 들은 다음 고용센터 예약해서 갔다. 특히 중요한 건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대로 올라왔는지 확인하는 거다. 내 경우는 계약직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깜빡해서 전화로 직접 독촉했다. 이거 안 올라오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 꼭 체크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순서는 이렇다. ①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다. 이거 안 하면 진행 불가. ② 이어서 실업인정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30분~1시간이면 끝난다. ③ 그런 다음에는 고용센터 방문 예약해서 직접 가야 한다. 이때 신분증,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있으면 빠르게 처리된다. ④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설명회도 필참인데, 요즘은 온라인 집체교육으로도 대체 가능해서 시간 맞춰 듣기만 하면 된다. 이 절차 다 완료하고 나면 구직활동을 주기적으로 인증하면서 실업급여 받게 된다.

     

    계약직이라도 무조건 실업급여 되는 건가?

    계약직이라도 퇴사 사유가 '계약 종료'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된다. 즉, 실업급여 받는 데 문제가 없다. 나도 자발적 퇴사 이후엔 실업급여 못 받았는데,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끝나니 이게 새 기준이 되어 다시 조건 충족이 되었다. 단, 계약직에서도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또 어려워진다. 예외로는 건강이나 임금체불 같은 특별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 핵심은 ‘마지막 직장에서 왜 나왔는가’이다. 또 하나,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안 하면 실업급여 못 받으니, 퇴사 전에 미리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이직확인서 빨리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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