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또는 직장을 갓 입사하신 분들이라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지키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 집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전셋집에서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집주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돌려주지 않는 이유도 굉장히 가지각색인데,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례

저는 3억이 넘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5년 전에 전셋집을 계약한 후 2년 만기가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집 상태를 확인하더니 벽지를 변경한 것과 마룻바닥 손상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완공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새집으로 만들어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웬만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래 상태에 준하는 수준으로 복구를 해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확인을 해보시더니 본인은 수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시 하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지속되길래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 집주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수리 견적을 받아와서 전세금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아래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1.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집주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정부 기관인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에서 대신해서 전세금을 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죠.

  • 보증기관에서는 집주인에서 직접 전세금을 받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장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전세금 반환을 늦추면서 이자까지 받을 생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저와 같은 세입자가 전셋집에 대한 권리(대항력)를 가지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을 긋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이사를 가더라도 전셋집에 대한 권리를 계속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알아야 할 점은 돈이란 것이 아무리 내 돈이라도 남의 손에 들어간 이상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입자인 우리는 돈을 주고 전셋집을 빌린 입장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어디까지나 전셋집은 세입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명의가 집주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짐을 빼버린 순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항복 전화]

제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더 좋은 집을 구매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일명 전세 끼고 매매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은 전셋집에 문제가 생기면 새집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은 실제로 저의 전세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의 돈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쩌려고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를 했을까요.

 

결국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순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그이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줄이 그였다는 의미는 집주인이 제때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고서 집을 계약하러 오는 새로운 세입자는 없습니다.

  •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인해서 집주인이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뒤로 자금력이 틀어막힌 집주인은 진퇴양난 입장이 되면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수리에 대한 부분은 고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풀어주면 곧바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꼬리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시기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대출하고 같은 개념으로, 남의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내야 하듯이 집주인도 내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에게 줘야 합니다.

 

3. 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했는데도 배 째라는 식으로 전세금을 안주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지막 최후수단으로 법정 소송을 가야 합니다. 일명 전세금 반환 소송이라고 얘기하는데, 1심에서 끝날 경우에는 최소 4개월은 걸리고, 길게는 1년 정도 법정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세입자라면 스스로 소송을 이끌고 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 지출 항목으로는 법원 비용, 변호사 보수, 기타 제반 비용 등이 있습니다. 법원 비용의 경우에는 전세금 1억 원당 대략 100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 항목들의 비용들도 책정이 됩니다. 전세금액에 비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 돈을 지키고 봐야겠죠.

  • 100% 승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니까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뜻과 인터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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