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신청해놓는 것만으로도 집주인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며,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에 빨간 줄이 생기듯이 전셋집 문서에 빨간 줄이 그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집을 계약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 위 말만 들어도 집주인이 얼마나 불리한지 짐작이 가시겠죠?
  •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필요한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는 물건이나 돈을 빌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이라고 하면 빌린 사람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빌린 사람의 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부동산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면, 전셋집을 빌린 사람이 부당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에 해당됩니다.

  •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안 주고 버티고 있다고 법원에 이르는 것이고, 내가 짐을 빼서 이사를 가더라도 전셋집에 대한 나의 권리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1. 준비서류 4가지 챙기기

2. 위택스에서 등록세 납부

3.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4.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접수 및 납부

 

 

 

1. 준비서류 4가지 챙기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나의 주민등록등본

- 계약해지 증빙자료

- 부동산 목록

 

준비해야 할 서류도 이유를 알고 준비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집주인과 내가 체결한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 내 신분을 알리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은 당연히 필수고요.

 

지금부터 핵심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서로 간의 부동산 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전월세집은 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놔야 해서 보통 문자로 통보를 합니다.

추가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 의견을 공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만 주고받는 것보다 좀 더 증빙자료로써 효과가 있는 것이죠.

  • 계약해지 증빙자료로 문자와 내용증명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 내용증명은 선택사항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목록(=부동산 표시 목록)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특성을 기재하는 양식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양식을 아래에 첨부해 드릴 테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셔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맨 마지막 장에는 전셋집에 대한 도면을 그리셔야 하는데, 구조만 대략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손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1.+[별지]부동산의표시_집합건물(아파트,빌라,다세대,오피스텔등).hwp
0.01MB

 

 

2. 위택스에서 등록세 납부

부동산 등록세란 전셋집과 같이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기 위해 지자체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등록면허세라고 부르는데요. 임대차등기명령의 목적은 내가 기존 전셋집에서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 전셋집에 대한 권리를 보전받기 위함입니다. 다음 경로를 통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즉시 납부 > 전자납부번호 출력
  • 납부하는 과정에서 등록 원인은 기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납부번호를 출력해도 되고, 별도로 메모해두셔도 되는데, 나중에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 입력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2번 단계에서 전셋집에 대한 나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권리사항이 기재되어있는 등기부에 이 사실을 등록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등기신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더 정확한 말로는 등기촉탁이라 합니다. 수수료 납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청이 완료가 되고, 이후 나의 전세자금을 지켜줄 수 있는 필살기 서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 다음 경로를 통해서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 신규 > 등기소 제출용 > 항목 입력 > 저장 후 결제 > 영수필 확인서 출력

 

자, 이제 수수료를 납부했으니 등기 서류를 발급받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건축물 등기부등본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전자제출용으로 발급을 받을 텐데요. 발급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 등기 열람/발급 > 부동산 >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 간편 검색 > 선택 > 선택정보 입력 > 결제 완료
  • 제삼자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미공개로 하시면 됩니다.
  • 집행이라는 이름처럼 소송을 위한 전자제출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프린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접수 및 납부

소송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하는 방법만 익히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아래 경로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준비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문서작성 > 제출 완료 

 

위 3단계에서 준비했던 서류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법원에서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보정서를 보내주고, 안내 문자를 날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도 전화를 직접 주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주셨습니다.

  • 준비서류 4가지 파일 첨부
  • 등록면허세 납부에 따른 전자납부번호 입력
  • 목적물 기본정보 입력 시 건축물 등기부등본 자동 적용

 

비용 총정리

등록면허세 + 교육세 :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 : 3,000원

건축물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 1,000원

인지액 : 1,800원

송달료 : 21,30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금액은 34,300원입니다. 위 3가지는 이미 언급한 내용이고, 아래 2가지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금액이고, 이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인지액 또는 수입인지라고 부르는데, 법을 집행하기 위한 진행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소송 관련해서 서류를 보내는데 필요한 일종의 우편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위한 비용을 개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위 내용을 그대로 따라만 한다면 스스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본업으로 인해서 위 내용을 따라 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부동산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대행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줄 뿐만 아니라 소송, 경매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 법적인 대안들을 설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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