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하나 사고 싶은데, 이 때도 사고 싶은 집의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해오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서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유라도 알고 발급하고 제출하고 싶은 것이 저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았던 후기와 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이란

우리 집에는 같이 살고 있는 4명이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함께 살고 있죠. 집을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이 집에 공식적으로 살고 있다고 신고되었다는 뜻을 전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라는 말도 있죠. 전입세대는 그 집에 살고 있는 구성원을 얘기하고 전입세대 열람원은 이 구성원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이것은 다가구주택인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개념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임차인을 받고 있다면, 임차인 분들도 전입세대인 것입니다.

 

 

 

발급 방법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2. 아무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3.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한다.

4. 수수료 300원을 낸다

5.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는다.

 

 

 

아쉽게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서류와 사유가 필요해서 대면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되고, 경매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은 경매 물건과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서류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서류를 챙겨서 주민센터 어디든 방문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할 겁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자신의 개인정보와 열람 사유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집주인의 경우

- 본인 신분증

 

집주인은 자신의 신분증만 챙겨서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만 되면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무료로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집주인이 발급하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위해서 은행에 제출할 때입니다. 이외에는 발급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 본인 신분증

- 인감 증명서

- 위임장

 

인감 증명서는 국가에 등록해놓은 자신의 도장을 증명서류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본인을 확인하는 용도로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장도 필요한데 인감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임장은 별도로 서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람 신청서 하단에 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만 기재하시면 끝납니다.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 본인 신분증

- 전월세 매매계약서

 

보통 임차인의 경우는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죠.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전월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집주인에게 전입세대 열람원을 꼭 요청하시고요.

  •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셔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 완료 후에 발급하는 사유는 재차 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물건 보시는 경우

- 본인 신분증

-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 경매 입찰 관련 서류

 

전입세대 열람원은 경매 물건을 구경하시는 분들에게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나온 부동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원을 발급받아보는 것이죠. 경매 물건은 법원에 압류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보통 임차인들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 경매 물건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가?

만약에 제가 다가구주택으로 빌라 한 채를 들고 있고 전세나 월세로 임차인을 받고 있을 때, 집주인인 제가 이 빌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은행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 내 돈 빌려줬는데, 나중에 못 받으면 그만큼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 그래서 대출을 해주기 전에 향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입세대 열람원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주인인 빌라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데, 빌라에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내시고 사시는 수많은 임차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인 저의 입장에서는 전세금이 당장은 내 것이지만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쫄딱 망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면 임차인들은 보증금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10명이라고 하면 10명 중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가 1등, 2등, 3등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 이 순위는 집을 계약한 날짜가 빠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행에서 빌려준 돈보다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인 내가 쫄딱 망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먼저 보호를 받게 되고, 그다음이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은 자칫 자기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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