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번에 알아보니, 2024년에 일을 했었어도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더라도 2025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렸는데,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여기서는 2024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자격이 생긴다’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없어도 2024년에 소득만 있었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2024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내가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2024년 중에 근로하거나 사업, 종교인으로서 소득이 있었는지’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2025년에 신청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얘기다. 내가 만약 작년에 일을 하다가 올해는 쉬고 있다면, 이 조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즘 같은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선 이런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2.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소득 요건도 맞아야 한다
또 한 가지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내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라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맞벌이 가구면 각각 다른 기준이 있다. 내가 직접 살펴본 바로는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실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단순히 예전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3.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도 빼놓으면 안 된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내가 봤을 때 재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니,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가구의 재산 상황도 같이 체크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집이나 차, 예금 같은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4.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자
마지막으로 내가 꼭 주목한 점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는 사실이다. 이 기간을 지나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니, 내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는다면 이때 꼭 신청하는 게 현명하다. 나도 만약 해당된다면 이 기간에 꼭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