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한 뒤 단기계약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진짜일까?” 싶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가능한 경우가 꽤 된다. 다만, 실업급여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자격 심사가 꽤나 빡빡하게 진행된다. 특히 A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준비할 게 두 배다. 내가 직접 밟아본 과정들을 아래에 정리해봤다.
자격심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실업급여는 온라인에서 신청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핵심은 ‘이직확인서’인데, 자진퇴사한 A회사와 계약종료된 B회사 양쪽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로 전송해야 한다. 이건 회사가 직접 고용보험 시스템에 올려줘야 하는 거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했던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접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아무 변화가 없으면 인사팀에 정식 메일을 보내는 식이었다. 법적으로는 요청일 기준 10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어서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딱 부러지게 요청하는 게 낫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이후 절차는 온라인 교육 몇 개 듣는 정도로 간단하다.
고용센터 방문은 꼭 해야 하나?
그렇다.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일은 문자로 오고, 정해진 날짜에 못 가면 14일 이내에 방문해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걸 넘기면 실업급여 자체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에이 설마’ 했다가 진짜 못 받는 경우도 많다. 요즘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예약방문제인 곳도 있으니 문자나 안내 메시지 잘 확인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자격 심사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1차 실업인정일 안내와 온라인 교육 관련 자료를 준다. 이걸 시간 안에 안 하면 또다시 센터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실업급여는 왜 1차, 2차로 나뉘는 걸까?
처음엔 나도 ‘1차, 2차’ 이런 말이 헷갈렸는데, 실업급여는 매달 재취업 노력을 증명하면서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수가 생긴다. 1차 실업인정일은 신청일로부터 보통 14일 후이고, 이후부터는 매 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이 돌아온다. 이 날에 재취업활동 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걸 ‘온라인 송부’라고 하는데, 말이 온라인이지 실제로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기로 처리하는 방식이라 늦게 보내면 처리 안 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실업인정일 오후 3시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문자로 꼭 온다. 이 날 하루만 인정되기 때문에 놓치면 해당 차수 지급은 날아간다.
1차 이후부터는 뭐가 달라지나?
1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구직활동 기록이 필요하다. 여기서 ‘구직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이력서 한 장 던지는 게 아니라, 구직사이트에 지원한 이력서, 입사지원 증명 캡처, 면접 참석 확인서 등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인정된다. 나는 처음에 대충 포털에 지원만 했는데, 센터에서 전화와서 추가 증빙 요구받은 적이 있었다. 2차부터는 이런 서류들 준비하고 업로드하는 게 귀찮을 수 있지만, 제대로 안 하면 실업급여는 바로 정지된다. 고용센터는 무조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취업하려는 태도를 요구한다. 그러니 ‘구직활동 인증’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실업인정일에 맞춰 깔끔하게 제출하는 게 제일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