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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퇴사 후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 기간과 소득 신고가 정확해야 하므로, 소득 증빙과 신고를 꼼꼼히 해야 한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답변

    내가 알기로 근로장려금은 내가 그 해 실제로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신청한다면, 2024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느냐, 그리고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1년 내내 다니지 않았어도 잠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신청 자격은 충분하다.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문제없다

    내가 경험하거나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 두 달만 일해도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중요한 건 ‘총급여액 등’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알바든, 계약직이든, 단기간 일한 거라도 정식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된다. 회사에서 중간에 퇴사하거나 급여가 끊겼어도 이미 발생한 소득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국세청 입장에선 여전히 소득이 있는 걸로 본다.

     

    근로장려금은 회사가 주는 게 아니다

    근로장려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이 지급한다. 그래서 내가 퇴사해서 회사에 못 다녀도 국세청에서 소득 내역을 토대로 심사하고 지급하는 거다. 그래서 “일을 중간에 그만둬서 받을 수 없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중요한 건 내가 전년도에 합법적으로 일해서 소득이 있었냐, 그리고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느냐뿐이다.

     

    주의할 점

    내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가족끼리 급여 주고받는 경우나, 소득 증빙이 불확실한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전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거나, ‘총급여액 등’ 기준에 안 들어가는 수입이라면 안 된다는 점은 꼭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진짜 근로소득이 맞는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소득인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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