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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길은 있다.
나도 예전에 이직 준비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진지하게 따져봤었는데, 그냥 자진퇴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럴 땐 된다’는 사례들이 꽤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음. 특히 마지막 근무지를 계약직으로 바꿔서 실업급여 조건을 맞추는 식의 방법도, 솔직히 말해 ‘편법 같지만 합법’이라서 실무적으로는 많이 쓰이는 방식임. 중요한 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따르는 것, 그리고 꼼수처럼 보이더라도 고용보험법 안에 있다는 거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야?

    아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제도임. 그 기준이 생각보다 빡빡한데, 기본적으로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이면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냈어야 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거다. 즉, 해고되거나 권고사직당했거나, 계약만료로 자연스럽게 퇴사한 경우. 자기가 먼저 그만뒀으면 원칙적으로는 안 됨. 단, 예외는 있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했다든지,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있었다든지, 임신·육아 등으로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땐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자진퇴사인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다. 이게 좀 복잡한데, 고용노동부는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인정함. 예를 들어 12개월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을 밀렸거나, 회사가 이전해서 통근이 너무 어려워졌거나, 사내 괴롭힘이 심한데 아무 조치를 안 해줬을 경우 등이다. 또 건강문제나 육아 문제로 도저히 계속 일할 수 없을 때도 해당됨. 나도 친구 중에 이런 사례 있었는데,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해서 왕복 5시간 걸리는 출퇴근길 감당 못 한다고 사직서 냈더니 실업급여 나오더라. 요는, ‘개인이 그만두긴 했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실업급여 못 받을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건 솔직히 말해 실무에서 많이 쓰는 ‘합법적인 편법’인데, 자진퇴사 후에 1개월짜리 단기계약직을 한 번 거쳐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이 있음. 예를 들어,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서 아르바이트든, 파견직이든 어떤 형태로든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함. 그리고 그 계약이 끝나서 퇴사하면, 이건 계약만료니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됨. 이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누적돼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중요한 건 ‘단기 계약이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도 이 케이스 직접 해본 건 아닌데, 관련 커뮤니티에 성공사례 진짜 많음. 다만 너무 티나게 ‘작정하고 했다’는 느낌이면 고용센터에서 의심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함.

     

    이런 방법 썼다 걸리면 어떻게 돼?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복지 제도이기도 하지만 ‘부정수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임. 고용노동부에서는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편이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직을 형식적으로 만든 것’처럼 판단되면 수급 불가 처리는 물론이고 이미 받은 돈까지 환수 조치당할 수 있다. 진짜 악의적인 사례면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근무했고, 계약대로 종료되었으며 고용보험 요건도 충족했다면 문제없다. 결국 중요한 건 ‘서류와 이력으로 정당성이 설명되느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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